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7-부-0403 선고일 2007.06.11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 등은 임의로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작성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보유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3.11.10. 설립되어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는 2004사업연도 ~ 2005사업연도 부가가치세 ․ 법인세 등 총 5건 61,847,190원(본세)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장○○, 심○○(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출자법인의 지분율 70% 상당을 보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8.25. 청구인들을 출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고, 출자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에 따라 장○○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12,7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09,74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26,0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952,09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11,975,770원 및 심○○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6,08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3,89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0,420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3,580,83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4,790,7000원을 각각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03.11.10. 전○○에게 출자법인주식 일체를 10,000천원에 양도하여 출자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은 신용불량자로서 청구인들의 이름으로 대금거래를 하였을 뿐 청구인들은 직접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 또한, ○○지방검찰청에서도 처분청의 고발조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음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출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출자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기간 중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은 계속해서 출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출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청구인들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는 2006.2.17.에 소급하여 단지 임원사항만을 정정 등기한 것으로 이 또한 통모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검찰의 청구인들에 대한 무혐의처분결정은 주식양도양수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하여 출자법인의 대표인 전○○을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하고,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를 한 것으로 과점주주 여부와는 무관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출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출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 지분 상당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6.4.28.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출자법인의 지분율 70%를 보유하다가 2003.11.10. 전○○에게 지분전체를 1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출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이 전○○이 청구인들 명의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출자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44천원 외 부가가치세 ․ 법인세 등 61,847천원을 체납한 사실과 출자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납부 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 와 같다. 세목 귀속 출자법인 고지금액 (천원)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통지 금액(원) 장○○ 심○○ 부가가치세 2004.1기 7,444

2004. 6.30 4,012,740 1,605,080 부가가치세 2004.2기 5,212 2004.12.31 2,809,740 1,123,890 부가가치세 2005.1기 9,324

2005. 6.30 5,026,080 2,010,420 법인세 2004 16,608 2004.12.31 8,952,090 3,580,830 근로소득세 2004 23,255 2004.12.31 11,975,770 4,790,700 합계 61,847 32,777,420 13,110,920

(2) 출자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2004사업연도)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 와 같다. (단위: 천원. %) 성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여부 장○○ 5,000 50,000 50.0 심○○의 자 여 심○○ 2,000 20,000 20.0 여 장

○○ 3,000 30,000 30.0 합계 10,000 100,000 100.0

(3) 청구인들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11.10.전○○이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6.2.17.자에 소급하여 단지 임원사항을 정정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출자법인은 청구인들이 전○○에게 지분 전체를 양도하였다는 주식지분율변동에 관한 사항은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4.2 ~ 2004.2. 기간 중 출자법인의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출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 심○○에게 입금되고 심○○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계좌에서는 매입처인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에 유류매입 관련 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출자법인은 장○○에게 2004년도 중 급여로 2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주식인수와 관련한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및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검찰청은 전○○을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 사실과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같은 이유로 참고인 중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 등은 임의로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작성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청구인들이 보유 지분 전체를 전○○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 지분 상당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