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사용승인일 이후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사용승인일 이후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가 87-3 소재 대지위에 모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신축공사를 하면서 2004.5.31.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4년 2기 ○○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554,545,455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건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4.6.24.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6.14.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70,46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각호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합건설과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로부터 2004.7.1. 공급가액 272,727천원과 2004.7.31. 공급가액 281,818천원, 합계 554,545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4.6.24.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잔금청산을 위한 금융기관 담보 때문에 사실상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에 관할구청에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마무리 공사 등 사실상 쟁점건물 준공일은 세금계산서 교부일인 2004.7.31.이므로 공사완료 시점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1가 87-3 소재 ○○여관(1층 256.74㎡, 2층-5층 199.8㎡, 6층 145.18㎡, 7층 98.67㎡)을 신축하여 2004.6.30. 소유권 보존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쟁점건물이 2003.6.26. 착공 허가되어 2004.6.24. 사용 승인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당초 2003.8.30. 청구외 이○○가 ○○종합건설과 도급계약(공사금액 1,210백만원, 착공일 2003.9.4, 준공예정일 2004.4.30.)을 체결하여 공사하던 중 청구인이 이○○로부터 건설 중인 쟁점건물을 인수받아 2004.5.31. ○○종합건설과 도급계약(공사금액 610백만원, 착공일 2004.6.1., 준공예정일 2004.7.31.)을 체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회사 ○○도시가스가 발행한 2004.9.9.자 영수증상의 도시가스공사와 주식회사 ○○도시가스 대표이사 ○○○이 확인하고 있는 2004.9.11.부터 2004.10.11.까지 기간 동안의 도시가스배관공사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약에 의해 계속된 공사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마무리공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건물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부1736, 2003.7.1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