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381 선고일 2007.06.29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김○○은 2005.5.10. ○○○도 ○○시 ○동 64-2번지 소재 ○○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 4,000주(액면가액 주당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5.12.9. 40,000천원에 취득한 후 2002.4.15. 청구인 정○○(김○○의 생질녀)에게 쟁점주식을 4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수도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주당 142,376원, 양도가액 569,504천원)하여 2006.11.9. 양도자 김○○에게 2002년도 양도소득세 89,604,54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그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을 증여의제하여 2006.11.9. 청구인에게 2002년도 증여세 106,26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김○○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법인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쟁점주식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은 부당하고, 특히 순손익에 의한 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가장 빠른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3배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바, 동 법인은 김○○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 외에는 주식변동상황이 전혀 없고,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제2항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양‧수도가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기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기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 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양 ‧ 수도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가액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자(김○○)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그 대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 바, ○○○세무서장은 양‧수도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42,376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표>주식평가조서 (단위: 원) 계 2001년 2000년 1999년 순손익 115,317,949 56,518,805 33,907,112 주식수 7,500주 7,500주 7,500주 1주당손손익액 15,375 7,535 4,520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109,520 * 위 순손익에 의하여 산출된 1주당 가액 109,520원(순자산가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52,965원)에 최대주주에 대한 30%를 할증하여 1주당 가액을 142,376원으로 결정함

(3) ○○○○○○의 1999 ~ 2002년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건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 외에는 주식변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4) 2005.5.10. 김○○이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에는 김○○은 쟁점주식을 1995.12.9. 4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2.4.15. 청구인에게 4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수도당시 시가가 주당 1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쟁점주식 양‧수도 후에 이루어진 법인세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3배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 외에는 주식변동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양‧수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자(김○○)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는 것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