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허위 기장율이 23.8%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조사 결정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수입금액의 허위 기장율이 23.8%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조사 결정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00세무서장이 2006.7.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182,87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647,830원의 부과처분은 정화조 설치부담금 3,520,8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2002년 귀속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으로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수입금액 허위기장비율이 36.6%~45.5%에 이르고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3배~4배에 달해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빌라 신축시 지출한 필요경비이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00광역시 00구 00동 000-00번지 사업장분 73,778,010원과 00광역시 00구 00동 000-15번지 사업장분 53,396,120원의 필요경비는 이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2003년 귀속도 소득금액 중 00광역시 00구 00동 000-00번지 사업장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비율도 29.3%에 달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빌라 신축시 지출한 필요경비이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00광역시 00구 00동 000-00번지 사업장분 37,841,440원, 00광역시 00구 00동 00-2번지 사업장분 31,640,320원, 00광역시 00구 00동 000-33번지 사업장분 40,019,759원, 합계 109,501,519원의 필요경비는 지급어음,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00의 통장사본, 기타 증빙서류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할 것을 주장하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세무조정계산서, 입출금전표,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회계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었는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부외 필요경 비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분양한 빌라 64세대 중 43세대의 분양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이를 경정하면서 당좌거래원장, 어음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추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및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2년분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②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및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년분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이하 생략)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처분내역은 심리자료에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내역 (단위: 원) 구 분 2002년 귀속 2003년 귀속 신고내역 수입금액 662,700,000 911,200,000 소득금액 47,711,580 65,671,980 신고세액 5,434,860 8,799,590 처분내역 조 사 결정수입금액 (누락금액) 1,131,100,000 (468,400,000) 1,197,200,000 (286,000,000) 결정소득금액 (누락금액) 325,005,585 (277,294,000) 227,950,988 (162,279,000) 결정세액 147,182,870 88,447,420 이의신청후 감액경정 경정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금액) 295,055,585 (29,950,000) 208,370,988 (19,580,000) 경정세액 139,193,080 82,990,490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귀속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허위기장비율이 36.6%~45.5%이고, 결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3배~4배에 달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다면, 빌라 신축시 지출한 부외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2년의 경우, 다음 <표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비율 이 41.4%에 이르고, 경정소득률이 26.0%로써 단순경비 율에 의한 소득률(11.3%)의 2.3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6광1506, 2006.7.11.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표2> 수입금액 허위기장비율 및 경정소득률 계산내역 (단위: 천원) 과세 연도 수입금액 경정소득금액 수입금액 허위기장비율 (BC) 신고(A) 누락금액 (B) 경정(C) 금액(D) 소득률 (DC) 2002년 662,700 468,400 1,131,100 295,055 26.0% 41.4% ※ 건물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11.3% (다) 2002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부외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00광역시 00구 00동 000-31번지 사업장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비율이 29.3%에 달하므로, 2003년 귀속 소득금액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년의 경우에는 다음 <표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비율은 23.8%, 경정소득률은 17.4%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분을 경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추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장부기록 중 일부만 허위 계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3> 수입금액 허위기장비율 및 경정소득률 계산내역 (단위: 천원) 과세 연도 수입금액 경정소득금액 수입금액 허위기장비율 (BC) 신고(A) 누락금액(B) 경정(C) 금액(D) 소득률 (DC) 2003년 911,200 286,000 1,197,200 208,370 17.4% 23.8%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3년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지출한 필요경비이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109,501,51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년 부외 필요경비 내역 (단위: 원) 사업장 부외 필요경비 제출 증빙서류 비 고 내 역 금 액 00광역시 00구 00동 000-31 주방싱크대 9,048,280 지급어음 사본 경비① 가구대금 등 18,960,000 배우자 통장 사본 경비② 자재대금 등 7,746,760 영수증 등 경비③ 정화조 설치부담금 2,086,400 구청 수납대장 사본 경비④ 소 계 37,841,440 00광역시 00구 00동 00-2 주방싱크대 3,951,440 지급어음 사본 경비① 가구대금․설계비 등 15,420,000 배우자 통장 사본 경비② 민원보상금 등 10,834,480 수표사본, 영수증 경비③ 정화조 설치부담금 1,434,400 구청 수납대장 사본 경비④ 소 계 31,640,320 00광역시 00구 00동 000-33 주방싱크대 14,618,470 지급어음 사본 경비① 설계․감리비 등 14,750,000 배우자 통장 사본 경비② 차입금이자․식대 등 10,651,289 대출내역서, 영수증 경비⑤ 소 계 40,019,759 합 계 109,501,519
2. 살피건대, 주방싱크대 구입대금으로 주장하는 경비①의 경우, 청구인은 싱크대를 설치하면서 구입대금을 홈00에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일부만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업장별로 경비①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비①의 대부분을 처분청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제시된 지급어음 사본에 나타난 결제일자가 청구인이 제시한 싱크대 설치일자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구대금, 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주장하는 경비②의 경우, 배우자 박00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경리로 일하였고,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통장 사본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비②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배우자 박00은 00광역시 00구 00동 0 -2번지의 00빌라 8세대 등 총 32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해 온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경비②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가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분되지 아니하고, 그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경비②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자재대금, 민원보상금, 차입금이자, 식대 등으로 주장하는 경비③과 경비⑤의 경우, 청구인은 수표사본, 간이영수증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하여도 거래경위, 실제 지급사실, 지급처,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과의 관련성 등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00광역시 00구 00동 000-31번지와 00광역시 00구 00동 00-2번지에서 빌라를 신축하면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정화조 설치 부담금 각 2,086,400원 및 1,434,400원, 합계 3,520,800원(경비④)은 실제 지급사실이 해당구청의 수납대장 사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