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POS시스템과 사업자 일일매출장부 중 어느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339 선고일 2007.04.25

사업장에서 작성 ・ 보관하고 있는 1일 영업일보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본사에 보고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4,416,110원 (2003.1기 1,579,100원, 2003.2기 3,638,810원, 2004.2기 2,721,670원, 2005.1기 3,198,600원, 2005.2기 3,277,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시○○동 ○○번지에서 의류 소매업체인 000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로서, POS시스템으로 본사인 000(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매출액을 보고하여 왔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청구인이 본사에 보고한 매출액 950,335천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 765,372천원간에 차액 190,368천원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통보된 금액 중 106,056천원에 대해서만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84,312천원에 대해서는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에게 할인해 준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할인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 84,312천원을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4,416,110원 (2003.1기 1,579,100원, 2003.2기 3,638,810원, 2004.2기 2,721,670원, 2005.1기 3,198,600원, 2005.2기 3,277,9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본사의 NO-SALE 판매전략으로 판매시점에 POS시스템에 의한 매출금액을 정가판매 금액으로 입력하지만, 실제 판매는 10~15% 할인하여 판매하였기에 쟁점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일일 매출장부를 근거로 과소신고분은 수정신고하였다. 따라서, 본사에서 확인된 POS시스템 상 매출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추가결정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출하기가 불가능한 구매자별 할인내역, 세일현수막 등 외형적인 증거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할인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 84,312천원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사에서 확인된 매출액과는 달리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일일매출장부상의 매출액이 실제 청구인의 매출액이라는 주장이나, 일일매출장부 명세서상 본사 매출보고액, 가격기재바코드태그, 실제 카드판매 및 현금판매액 간 금액이 불일치하면서 가격책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제출된 장부가 신빙성이 없어 본사에서 확인된 매출액을 근거로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POS시스템으로 본사에 보고한 매출액과 사업자가 제출한 일일매출장부에 의한 매출액 중 어느 것을 정당한 매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신제주지점인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면서 당일 매출액이 POS시스템 상 정가로 본사에 보고되는 방식을 취하여 왔는바, 처분청은 POS시스템 상 매출액과 청구인의 일일매출장부상의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과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정가 판매전략으로 판매시점에 POS시스템 상 매출금액 입력은 정가로 입력하지만, 동일업종의 일반적인 관행상 실제로는 10%~15% 할인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치의 1일 영업일보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1일 영업일보를 보면 매일매일 수기로 작성된 영업일보로서 판매수량, 본사 매출보고금액, 할인비율(오픈기념 자체 세일 15%), 서비스, 실제 매출금액, 카드매출액, 현금매출액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집계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본사보고 금액 할인금액 실매출금액 신고금액 누락금액

03. 1기 확정 81,495 10,653 70,842 50,970 19,871

03. 2기 예정 115,468 13,542 101,925 59,146 42,779

03. 2기 확정 100,332 11,891 88,441 70,768 17,673 2004년 전체 394,741 18,555 376,186 379,383 △3,196

05. 1기 확정 157,292 15,238 142,054 131,680 10,374

05. 2기 확정 100,889 8,910 91,979 73,425 18,554 합 계 950,220 78,790 871,429 765,372 106,056 둘째,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000)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판매점은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POS시스템에 매출액을 입력하여 본사에 전송하므로,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판매점의 매출액 파악이 가능하나, 본사에 전송된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쟁점사업장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일 영업일보을 월별로 집계한 “월별 매출액 현황 집계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귀속연도 월 별 본사 매출보고 금액 (공급가액) 자체할인금액 실매출금액 2003년 1월

• -

• 2월

• -

• 3월

• -

• 4월 2,242 297 1,945 5월 41,132 5,302 35,830 6월 38,120 5,053 33,067 7월 41,168 5,446 35,722 8월 38,128 3,957 34,171 9월 36,172 4,138 32,034 10월 41,061 5,115 35,946 11월 34,764 3,738 31,026 12월 24,506 3,037 21,469 합 계 297,293 36,083 261,210 주1) 200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180,884천원 주2) 2003년 매출액 과소신고액: 80,326천원(기수정신고) 귀속연도 월 별 본사 매출보고 금액 (공급가액) 자체할인금액 실매출금액 2004년 1월 32,291 2,131 30,160 2월 48,376 3,162 45,214 3월 47,000 1,859 45,141 4월 42,262 1,934 40,328 5월 36,682 2,241 34,441 6월 27,766 1,134 26,632 7월 30,617 962 29,655 8월 24,717 962 23,755 9월 31,652 1,651 30,001 10월 28,577 943 27,634 11월 23,602 970 22,632 12월 21,194 601 20,593 합 계 394,736 18,550 376,186 주1)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379,383천원 주2) 2004년 매출액 과소신고액: △3,197천원 귀속연도 월 별 본사 매출보고 금액 (공급가액) 자체할인금액 실매출금액 2005년 1월 20,299 2,407 17,892 2월 33,350 2,902 30,448 3월 33,251 3,745 29,506 4월 23,920 2,266 21,654 5월 24,693 2,682 22,011 6월 21,775 1,232 20,543 7월 16,283 1,743 14,540 8월 13,306 1,016 12,290 9월 17,465 1,509 15,956 10월 19,079 1,457 17,622 11월 16,215 1,327 14,888 12월 18,539 1,855 16,684 합 계 258,175 24,141 234,034 주1) 2005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205,105천원 주2) 2005년 매출액 과소신고액: 28,929천원

(2) 판 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일보가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된 필체라는 점과 품목별로 할인율 등을 표시하지도 않았으며, 본사에 전송된 금액에서 실지매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영업일보에 기록되어 있는 할인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일보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3년치에 해당하는 1일 영업일보를 보면, 본사의 대리점들에 대한 할인판매의 통제로 세일하여 판매하고서도 세일하지 않은 정가의 매출금액을 본사에 보고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동일 유사업종의 상관행상 보다 많은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할인판매가 성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작성 ․ 보관하고 있는 1일 영업일보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청구외법인에 보고된 금액(본사보고금액)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3두5204,2004.8.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