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작성 ・ 보관하고 있는 1일 영업일보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본사에 보고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사업장에서 작성 ・ 보관하고 있는 1일 영업일보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본사에 보고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세무서장이 2006.12.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8,558,180원 (2003.1기 3,419,850원, 2003.2기 3,183,040원, 2004.1기 8,452,730원, 2004.2기 2,251,250원, 2005.1기 4,746,580원, 2005.2기 6,504,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시○○동 ○○번지에서 의류 소매업체인 000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로서, POS시스템으로 본사인 000(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매출액을 보고하여 왔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청구인이 본사에 보고한 매출액 1,241,335천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 957,697천원 간에 차액 283,638천원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통보된 금액 중 159,247천원에 대해서만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124,391천원에 대해서는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에게 할인해 준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할인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 124,391천원을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8,558,180원 (2003.1기 3,419,850원, 2003.2기 3,183,040원, 2004.1기 8,452,730원, 2004.2기 2,251,250원, 2005.1기 4,746,580원, 2005.2기 6,504,7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신제주지점인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면서 당일 매출액이 POS시스템상 정가로 본사에 보고되는 방식을 취하여 왔는바, 처분청은 POS시스템 상 매출액과 청구인의 일일매출장부상의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과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정가 판매전략으로 판매시점에 POS시스템상 매출금액 입력은 정가로 입력하지만, 동일업종의 일반적인 관행상 실제로는 10%~15% 할인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치의 1일 영업일보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1일 영업일보를 보면 매일매일 수기로 작성된 영업일보로서 판매수량, 본사 매출보고금액, 할인비율(오픈기념 자체 세일 15%), 서비스, 실제 매출금액, 카드매출액, 현금매출액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집계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본사보고 금액 할인금액 실매출금액 신고금액 누락금액
03. 1기 예정 88,091 11,230 76,861 64,455 12,406
03. 1기 확정 127,281 12,059 115,222 99,681 15,541
03. 2기 예정 120,729 11,001 109,728 95,763 13,965
03. 2기 확정 104,226 11,527 92,699 68,761 23,938
04. 1기 확정 217,659 31,636 186,023 155,450 30,573
04. 2기 확정 188,707 8,355 180,352 171,433 8,919
05. 1기 확정 190,572 19,700 170,872 152,573 18,299
05. 2기 확정 204,067 18,880 185,186 149,580 35,606 합 계 1,241,335 124,391 1,116,944 957,697 159,247 둘째,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000)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판매점은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POS시스템에 매출액을 입력하여 본사에 전송하므로,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판매점의 매출액 파악이 가능하나, 본사에 전송된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쟁점사업장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일 영업일보를 월별로 집계한 “월별 매출액 현황 집계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귀속연도 월 별 본사 매출보고 금액 (공급가액) 자체할인금액 실매출금액 2003년 1월 8,899 1,331 7,567 2월 27,840 4,170 23,669 3월 51,352 5,728 45,624 4월 44,560 3,887 40,673 5월 39,539 2,750 36,788 6월 43,181 5,421 37,759 7월 41,709 4,810 36,898 8월 37,524 2,281 35,243 9월 41,495 3,909 37,586 10월 47,231 4,932 42,299 11월 31,990 3,130 28,860 12월 25,003 3,465 21,538 합 계 440,328 45,818 394,509 주1) 200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328,661천원 주2) 2003년 매출액 과소신고액: 65,848천원 귀속연도 월 별 본사 매출보고 금액 (공급가액) 자체할인금액 실매출금액 2004년 1월 25,175 3,568 21,606 2월 46,141 5,835 40,305 3월 39,951 7,328 32,623 4월 44,293 6,933 37,360 5월 33,441 4,425 29,015 6월 28,655 3,545 25,110 7월 35,958 1,383 34,574 8월 23,684 1,049 22,634 9월 32,017 1,489 30,528 10월 39,902 1,315 38,587 11월 30,233 1,808 28,424 12월 26,911 1,308 25,602 합 계 406,366 39,992 366,374 주1)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326,883천원 주2) 2004년 매출액 과소신고액: 39,491천원 귀속연도 월 별 본사 매출보고 금액 (공급가액) 자체할인금액 실매출금액 2005년 1월 25,799 564 25,235 2월 23,364 1,015 22,349 3월 32,543 7,093 25,450 4월 33,926 6,753 27,172 5월 40,203 1,404 38,798 6월 34,735 2,868 31,866 7월 29,884 2,113 27,771 8월 30,876 4,686 26,190 9월 35,848 3,330 32,517 10월 40,789 4,160 36,629 11월 33,004 2,527 30,476 12월 33,663 2,062 31,600 합 계 394,639 38,580 356,059 주1) 2005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302,153천원 주2) 2005년 매출액 과소신고액: 53,906천원
(2) 판 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일보가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된 필체라는 점과 품목별로 할인율 등을 표시하지도 않았으며, 본사에 전송된 금액에서 실지매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영업일보에 기록되어 있는 할인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일보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3년치에 해당하는1일 영업일보를 보면, 본사의 대리점들에 대한 할인판매의 통제로 세일하여 판매하고서도 세일하지 않은 정가의 매출금액을 본사에 보고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동일 유사업종의 상관행상 보다 많은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할인판매가 성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작성 ․ 보관하고 있는1일 영업일보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청구외법인에 보고된 금액(본사보고금액)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3두5204,2004.8.3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