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현지 확인한 내용 및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용도가 실지 농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현지 확인한 내용 및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용도가 실지 농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1,168㎡ 및 같은 곳 ○○번지 답 819㎡(이하 이들의 토지를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05.12.28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당시 쟁점 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06.9.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91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8년9월~2000년 12월 기간에는 ○○시 ○○구에서 제조업(기계부품)을 영위하였고, 1998년~2005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지역은 1976년부터 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3년 4월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5.12.28 전후에도 청구인과 청구인 모가 함께 경작하였다면서 쟁점토지 매수자 및 마을주민의 확인서 ‧ 농약판매상의 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 2001.5.28자로 작성된 쟁점 토지의 농지원부 ‧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2006년 6월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재산세 담당자(쟁점 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쟁점토지 부근을 통해 출퇴근)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2003년까지는 농지로 분리 과세하였으나 2004년 및 2005년에는 종합합산(지목상 농지이나 실지로는 농지가 아님)되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2002년부터 쟁점 토지 옆 농지가 초등학교 용지로 전용되어 건물이 신축되는 개발이 본격화 되었으며, 2004년 재산세 부과시 파종기인 5월~7월 사이에 현지 확인하여 인근아파트와 학교건물 사이의 일반나지 및 공터와 유사하여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쟁점토지의 표준지가 주거용 나지 및 주상복합용 나지로 나타나며, 쟁점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385천원 및 232천원으로 청구인이 소유하는 다른 농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 31천원과 비교시 쟁점 토지는 실지농지라고 볼 수 없다. (다) 쟁점 토지에 인근한 상가를 운영하는 2명에게 확인한 바, 2004년 7월에 개업한 1명은 입주당시 인근상가 주민 및 학교 방문자의 차량이 주차하는 등 80% 이상이 나대지로 활용되었고 20%정도만이 텃밭으로 이용되었으며 2006년 봄에 중장비를 동원하여 땅을 개간하여 각종 채소류를 파종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2005년 10월에 개업한 다른 1명은 차량이 주차하는 등 나대지로 활용되다가 2006년 봄에 중장비를 동원하여 쟁점 토지를 개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항공사진상 쟁점토지가 녹색으로 확인되므로 경작농지라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은 2003년 9월에 촬영된 것으로 양도당시(2005.12.28)의 현황과는 무관하며, 항공사진상 쟁점 토지의 일부 면적에 흐릿한 물체가 보이는 등 2003년도에도 면적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현지실사를 대비하여 쟁점토지 양도 이후에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파종 식재한 것으로 보이고, 현지 확인 시에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쟁점 토지 중 일정면적에 자갈 및 돌이 많고 작황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2000년 10월에 초등학교부지로 양도하고 8년 자경으로 감면받은 쟁점토지의 연접 토지는 2000년에 양도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는 무관하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간이영수증은 사인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 신뢰성이 없고, 농약간이영수증 일자가 2004.4.8 ‧ 2005.4.10 ‧ 2006.4.11로 기재되어 있으나 필체가 동일하고 일시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6) 위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면사무소로부터 쟁점토지가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토지현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가가 상승되어 재산세가 증액된 것으로 알았으며,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밭농사를 짓기는 하나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되고 끝자락에 차량이 주차하여 임의적으로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 일반인이 표준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 수 없고 쟁점 토지가 농지 이였다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쟁점토지 중 극히 일부 면적만이 학원차량 및 인근주민들의 무단 주차하는 곳으로 이용되었고 대부분은 항공사진과 같이 인근농지와 같은 녹색인 밭으로 경작되었다. (라) 청구인은 매년 봄에 트랙터로 밭갈이를 하였고, 2005년까지 쟁점 토지를 경작하지 않다가 2006년에 새로 경작하였다면 토지특성상 작물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데 사진상으로 작물경작이 잘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모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쟁점토지 양수자의 동의를 얻어 쟁점 토지 양도이후인 2006년도에는 쟁점 농지를 경작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0년 10월 ○○도에 양도한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도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되었고, 2002년도에도 농지일부가 편입되어 보상받았을 때도 비과세로 감면받았다.
(7) 위에 열거된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재산세 담당자 및 인근상가 2명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구체적 ‧ 사실적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재산세 담당자는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시 쟁점 토지 부근을 경유함으로써 누구보다도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2004년부터는 쟁점토지를 사실상 잡종지로서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도에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용 및 주상복합용 나지를 쟁점토지의 표준지로 선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보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보다 신빙성이 있고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과거에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는 인정되나 쟁점 토지 양도당시에는 실지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