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299 선고일 2007.04.16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동 주식의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2.12.1.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4,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처남)에게 양도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1주당 223,208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826,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같은 날에 청구외법인의 주주 ○○○가 다른 주주인 ○○○ 및 ○○○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실제 거래가액이 있고, 이들 주주간의 거래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신고한 것은 정당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업종이고 외형 및 당기순이익이 유사한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2년 사업보고서의 주가내역을 보면 2002년 12월 당시 최고 주가가 6,200원에 불과하며,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는 불특정다수인이 거래하는 시가로서 당해 주가는 회사의 재무적 요소뿐 만 아니라, 여러 환경요인도 함께 고려된 가치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가치도 주식회사 ○○○○의 주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당시 우량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주 ○○○의 매매거래는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이며,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주식양도계약서’만 제시하고 있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거래 당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회사 내부의 주주들의 거래로서 동 매매계약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양수인 ○○○는 청구인의 처남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동 주식의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2002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의 주식지분 변동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표> 주주명 소유 주식수 증 감 비 고 2001.12.31. 2002.12.31.

○○○ 4,800주

• △4,800주 청구인

○○○ 4,200주 2,200주 △2,000주

• ○○○ 500주 1,500주 1,000주

○○○로부터양수

○○○ 500주 1,500주 1,000주

○○○

• 4,800주 4,800주

○○○으로부터 양수 합 계 10,000주 10,000주

•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2002.12.1.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처남인 ○○○에게 양도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1주당 223,208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같은 날에 청구외법인의 주주 ○○○가 다른 주주인 ○○○ 및 ○○○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이들 주주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신고한 것은 정당함에도 이를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가 ○○○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입한 후 그 주식대금 10,000천원을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3.7.11. 1,000천원, 2003.8.11. 2,000천원, 2003.9.9. 2,000천원, 2003.10.7. 2,000천원, 2003.11.10. 1,000천원, 2003.12.11. 2,000천원 합계 1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은행 저축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조사한 바, 위 금액의 인출내용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주 ○○○도 ○○○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입한 후 그 주식대금 10,000천원을 매월 급여일에 현금으로 1,000천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3.10.26.까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거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와 ○○○ 등 거래당사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청구외법인의 주주들만의 거래는 회사내부의 임직원들만의 거래와 유사한 것이어서 동 매매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국심 2000부 3159, 2001.3.13. 같은 뜻임) 동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업종이 같고, 규모가 유사한 협외등록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가가 6,200원 정도에 불과한데 비해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을 223,208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주식회사 ○○○○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므로 이를 환산하면 1주당 12,000원 정도가 되며, 이에 비하면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 223,208원은 과다한 면은 있으나 그 평가액이 잘못 산정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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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