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본점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지점에 반출하고 본점과 지점이 매출액, 매입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지점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본점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지점에 반출하고 본점과 지점이 매출액, 매입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지점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88.12.1. ○○광역시 ○○구 ○○동 00번지에서 개업하여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5.1. ○○석유주식회사를 합병하여 청구법인의 지점인 ○○석유주식회사 ○○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5.5.25. 처분청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총괄납부 적용일을 2005.7.1.로 하여 2005.5.30. 승인을 얻었다.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에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2,667,71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 확정 신고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액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유소는 당해 공급가액을 매입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사실을 확인하고 2006.9.1. 청구법인의 본점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2,377,950원(본세 266,771,136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6,677,10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6,677,10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2,252,617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주유소가 당해 과세기간에 이미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266,771,026원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6,677,102원을 차감한 240,093,95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나)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서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금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나) 제70조의 3【가산세】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