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관리충당금은 회원들로부터 골프장 사용료 상당액을 선납 받은 수탁경비로서 청구법인의 부채금액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매출액에 해당하는 기타조건부 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회원 관리충당금은 회원들로부터 골프장 사용료 상당액을 선납 받은 수탁경비로서 청구법인의 부채금액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매출액에 해당하는 기타조건부 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7.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17,379,820원(2004년 1기 67,888,550원, 20054년 2기 77,040,400원, 2005년 1기 35,366,300원, 2005년 2기 37,084,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2004.1.1.부터 ○○○○○○도 ○○시 ○○읍 ○○리 2807-3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관광레져알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업장 소재지에 43평형 및 45평형의 레져용 목조 주택인 ○○○○골프빌리지 7개동을 신축하여 2005.12.31. 현재 일반인에게 총 480구좌 중 280구좌(이하 “쟁점○○빌리지”라 한다)를 분양하고, 분양 당시 분양대금을 주택소유권 금액과 회원관리충당금 금액으로 구분 명시하여 계약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2004년 1기~2005년 2기분 회원관리충당금 합계 1,749,272천원(2004.1기 534,545천원, 2004.2기 598,181천원, 2005.1기 288,454천원, 2005.2기 328,090천원, 이하 “쟁점회원관리충당금”이라 한다)은 예수금(부채)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회원관리충당금에 대하여 쟁점골프빌리지 분양계약서(이용약관)에 약정된 회원특약사항(개인회원에게 ○○도내 골프장에 대하여 5년간 연 12회 무료라운딩 제공 등)상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기타 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6.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 2005년 2기분 합계 217,379,820원(2004년 1기 67,888,550원, 2004년 2기 77,040,400원, 2005년 1기 35,366300원 2005년 2기 37,084,5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1999.12.28. 신설) 4.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같은 법시행령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같은 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4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분 쟁점회원관리충당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골프빌리지 수분양자인 회원들에게 제공할 분양계약서(이용약관)에 약정된 회원특약사항의 대가로서 기타 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회원관리충당금을 받는 시점에 전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그 외 관련 법인세에 대하여는 쟁점회원관리충당금에 대한 5년간 안분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회원의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대응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미달로 계산)을 경정결정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회원관리충당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일반콘도 분양시 분양대금의 일부로 보는 시설관리료와 성격은 다르나 유사하고, 사실상 분양계약서상 이용약관상의 용역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며, 청구법인은 회원들이 제주도내 골프장을 5년간 연 12회 이용시 소요되는 골프장 이용료의 대납 명목으로 한정하여 미리 예수한 것으로, 이용약관 이행후 잔액이 발생하면 반환키로 약정한 부채금액이어서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골프빌리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회원 임○○및 최○○등 5인의 분양계약서, 시설관리운영계약서 및 이용약관의 원본자료(동 3개의 계약서 및 이용약관은 동 건(책)으로 약정하고 있음)를 제출하고 있는 바, 표본적으로 처분청의 조사일 이전인 2004.6.10.에 분양된 회원 임○○와 조사일 이후인 2006.8.26에 분양된 회원 최○○에 대한 분양계약서 등을 보면,
1. 분양계약서의 경우, 회원 임○○와는 분양물건 (○○○골프빌리지 45평형 1/30지분)을 분양대금 15,900천원(소유권금액 9,900천원, 회원관리충당금 6,000천원), 회원 최○○과는 분양대금 19,800천원(소유권금액 10,800천원 회원관리충당금 9,000천원)에 각각 분양하면서 소유권이전시기는 분양대금 전액 지불시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시설관리운영계약서에는 분양대금 납부일로부터 5년간 시설관리 등을 위탁계약하면서 회원은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건물 개보수비 등의 시설관리운영분담금과 건물 이용시 발생하는 가스료 등의 시설사용관리비 등을 분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2. 이 건 쟁점내용인 이용약관 중 회원특약사항(제3조)은 회원 임○○의 경우는 ① ○○지역 골프장에 대하여 5년간 연 12회(주말 4회, 주중 8회)에 한하여 무료라운딩을 제공하고, ② ○○ 무료라운딩 12회를 이용하지 않을 시 12횟수의 범위내에서 전국 골프장 이용시 1회당 5만원씩 그린피를 지용하며, ③ 도내 렌터카 대여시 50%, ○○○멤버스클럽 이용시 30% 할인하는 규정을 부동문자로 적시하였고, 그 외에 “회원관리충당금에서 특약사항 이행 후 잔액이 발생하면 회원에게 반환키로 한다”는 규정(이하 “쟁점반환규정”이라 한다)이 추가 삽입되었고, 회원 최○○의 경우는 회원특약사항에 대하여 위 ① 내지 ③은 물론 쟁점반환규정까지 부동문자로 약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회원 문○○ 등 일부 회원들의 분양계약서 이용약관에 쟁점 반환규정을 추가 삽입한 사유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시점에는 계약서상 쟁점반환규정이 생략되었으나 사실상 암묵적 계약이 있었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규정이 생략된 기왕의 계약서에는 이를 삽입한 후 2006.8.15. 회원들에게 쟁점반환규정의 추가 삽입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법인의 발송공문(제목: 회원관리충당금 반환 건 안내, 2006.8.15)에는 “분양대금에 포함된 회원관리충당금은 회원특약기간인 5년 경과후 사용잔액에 대하여는 반환해 드릴 것이며, 청구법인 보관용 분양계약서의 이용약관 제3조 제5항에 쟁점 반환규정을 추가 삽입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며, 회원 임○○ 외 10인은 이용약관상 쟁점반환규정의 개정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2007.3.30)를 제출하고 있고, 전술한 회원 최○○의 경우와 같이 그 후 약정되는 분양계약서(이용약관)에는 쟁점반환규정이 부동문자로 명시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2004년~2006년 기간 동안 약정 회원들의 골프장 그린피 사용내역부(2책), 회원관리예수금에 대한 총괄 계정부・거래처원장(잔액), 회원 중 임○○ 외 2인의 개인별 회원 관리예수금 원장 및 관련 지출증빙(지출전표,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회원들의 회원관리충당금 납입일 이후 5년간(연 12회: 주말 4회, 주중 8회) 골프장 이용상황을 회원개인별 그린피 사용내역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동 회원관리충당금을 회원관리예수금(부채)으로 계상하면서 회원의 골프장 이용시 지출된 그린피 상당액을 상계하는 회계처리(장부기장)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이 건 회원관리충당금은 분양시기별로 6,000천원(창립회원), 8,000천원(1차 회원), 9,000천원(2차 회원) 등의 금액으로 점차 증액되었음이 계약서 등의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03년 법인창립 당시 ○○도내 골프장 6곳의 그린피 평균요금(주중 91천원, 주말 128천원)을 적용하여 6,000천원으로 산정하였고, 2004년 중반기 이후 ○○○○골프장 등 수개의 골프장이 신설되고 회원들의 이용요청에 의하여 추가 신설된 골프장의 그린피 평균요금을 감안하여 8,000천원으로 인상하였고, 차후 차량이용 등의 부대비용 상승으로 9,000천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실제 골프장 그린피만을 계산하여 보면, 대표적으로 ○○CC골프장(주중 91천원, 주말 128천원)의 경우 6,200천원[{(91,000×8회)+(128,000×4회)}×5], ○○○골프장(주중 110천원, 주말 144천원)의 경우 7,280천원, ○○○○○골프장(주중 122천원, 주말 171천원)의 경우 8,300천원 등으로 계산되고 있어서 이 건 회원관리충당금이 그린피 및 차량비 등의 여타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골프장 이용료에 상당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일리가 있다 하겠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관리충당금이 그린피 상당액의 예수금으로 부채에 해당하여 외견상 이득이 없어 보이나, 회원들이 ○○도내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쟁점골프빌리지에서 숙박하게 되므로 그 이용에 따른 객실관리비 수입(1박 4만원 내지 6만원)과 회원 및 회원과 동반하는 비회원 골퍼들의 식당 이용에 따른 음식료 수입 등으로 사실상 장기간 동안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객실임대매출(숙박료)이 2004년 1월~2005년 12월 동안 122.573천원, 음식료매출이 2005년 9월~12월(직영기간) 동안 26,81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동 매출액에 대하여는 관련 법인세 및 부가세를 각각 신고하였음이 동 신고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는 그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관리충당금에 대하여 회원들의 골프장 사용료 상당액을 선납 받은 예수금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부채인 예수금으로 기장하고 있고, 실제 그 금액이 5년간 골프이용료 금액과 상당하여 이에 대한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소유 골프장이 없으므로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용역제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이용실태도 필요한 시기나 이용할 골프장 등의 선정은 회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은 다만 골프장 이용료 계산시 이를 대납하거나 회원에게 지불한 후 개인별 회원관리충당금에서 상계하는 회계처리만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수탁경비에 해당하는 점,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에 쟁점반환규정이 생략된데 대하여 그 계약서에도 사실상 정산잔액에 대한 반환약정이 내재된 것으로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왕의 수분양자들에게 계약서에 동 반환약정을 추가 삽입한 사실을 통보하여 사실상 이를 치유하고 있고, 그 수분양자들이 역시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이후 이루어진 분양계약서에는 그 쟁점반환규정이 부동문자로 분명하게 약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회원관리충당금은 분양계약서(이용약관)상 특약사항 이행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수탁금액으로 인정되는 점, 그 외에 처분청이 과세사례로 예시한 심판결정례(국심 2000부2394, 2001.4.4)는 콘도 시설관리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비록 콘도의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시설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불가분한 콘도분양가액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된 선결정으로서 그 결정례의 시설관리료는 차후 정산하여 돌려주는 개념이 없어서 이 건 쟁점회원관리충당금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콘도시설관리료와 유사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회원 관리충당금은 회원들로부터 골프장 사용료 상당액을 선납 받은 수탁경비로서 청구법인의 부채금액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매출액에 해당하는 기타조건부 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