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4.20.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경상남도 ○○군 ○○면 ○○리 ○○○-○ 답 1,9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4.27.양도한 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11,989,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6년 5월 및 6월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47,592,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6.10.9.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03.12.30. 개정)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각호 생략)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 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005.4.27.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인 개별공시지가액 11,898천원으로 신고하였다가 감정평가기관 2곳의 감정가액 47,592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 하였다.
(2) 청구인은 2006.5.25. 및 2006.6.26. (주)코리아감정평가법인과 글로벌감정평가사사무소 2곳에 쟁점토지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기관은 가격시점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2004.4.20.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가액을 47,592천원으로 평가하였다.
(3) 청구인은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을 쟁점토지에도 적용하여 감정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 중 부동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제6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1호에서 쟁점부동산과 같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을 보면, 개정전에는 평가기간(증여의 경우 3월)내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였다가, 평가기간밖의 감정가액 ․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일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자문을 거쳐 당해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도록 개정하였고,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개정 하였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는“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 ․동항 제2호 등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은 감정평가기관이 평가시점을 2004.4.20.로 하여 2006년 5월 및 6월에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쟁점토지 평가액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선 첫째,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하여야 하고, 둘째,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거나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취득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취득일인 2004.4.20.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06년 5~6월 사이는 6개월이 초과되었고, 쟁점토지의 증여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액 11,989천원과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 47,592천원은 그 가액 차이가 커 취득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사정이 인정될 것도 아니며,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은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일 현재로 소급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