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192 선고일 2007.05.22

매수자가 양도일 이전에 형질변경 ・ 건축착공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일을 양도일로 볼 수 없고, 양도 당시 농지라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감면 배제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9.12.22. 취득한 ① ○○시 ○구 ○○동 ○○번지 토지 1,078㎡, ②같은 동 ○○번지 토지 1,312㎡, ③같은 동 ○○번지 토지 817㎡ 및 ④같은 동 ○○번지 토지 118㎡를 2005.10.13.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예정신고하였다가 2006.3.10. 위 ④같은 동 ○○번지 토지 118㎡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①같은 동 ○○번지 토지 1,078㎡ 중 293㎡와 ③같은 동 ○○번지 토지 817㎡중 461㎡(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7.7. ○○○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107,760원, □□□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1,960원, 합계 13,159,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5항 단서규정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이므로 공동주택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양도계약서를 체결한 2004.5월 또는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5.2.23. 현재의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들은 양도당시 농지였던 8년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적법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06.2.13. 현지 확인한 결과, ①같은 동 ○○번지 토지는 약 1/3이 울타리를 쳐 오리사육장 시설이 존재하였으며, ③같은 동 ○○번지 토지는 약 절반부분에 울타리를 둘러쳐 개를 사육하였던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위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들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들이 양도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89.12.22. 취득한 ① ○○시 ○구 ○○동 ○○번지 전 1,078㎡, ②같은 동 ○○번지 전 1,312㎡, ③같은 동 ○○번지 전 817㎡를 2005.10.13.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들 중 쟁점토지들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10.13. ○○○○ ○○주식회사에 이를 양도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5항 단서규정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이므로 공동주택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양도계약서를 체결한 2004.5월 또는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5.2.23.을 쟁점토지들의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시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일 조회건에 대한 회신(○○○○○과-4100호, 2006.3.6.)에 의하면, ○○시 고시 제2005-106호(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집단취락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에 의해 쟁점토지들이 2005.3.24.자에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었다고 나타나고 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2005.10.13.자에 쟁점토지들이 청구인들에게서 ○○○○○○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매수자인 ○○○○○○주식회사 가 2007.2.16.에 ○○시로부터 쟁점토지들 위에 ○○○○○○○ 2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매수자인 ○○○○○○주식회사가 양도일 이전에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5.2.23.을 쟁점토지들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들이 양도당시 농지였던 8년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적법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 직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출장시(2006.2.13.)에 사육하던 개들이 너무 많아 내부 확인은 못하고 주위만 탐문하였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시 ○구 ○○동 ○○번지 토지는 약 1/3이 울타리를 쳐 오리사육장 시설이 존재하였으며, 같은 동 ○○번지 토지는 약 절반부분에 울타리를 둘러쳐 개를 사육하였던 시설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2006.8.31. 처분청에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소명서 증빙자료 에는 쟁점토지들 위에 2004년 11월초 그물을 설치하고 개집을 옮겼고, 2005년 3월 초에 그물을 설치하고 오리를 키웠다고 하면서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양도일(2005.10.13.) 당시 쟁점토지들 위에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임차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들이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쟁점토지들의 임차인이 쟁점토지들을 개와 오리사육장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처분청 이 현장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토지들이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