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기계의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189 선고일 2007.07.12

거래의 사실관계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부합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검수조건부 거래로 보기는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8.1. 개업하여 ○○○도 ○○시 ○○면 ○○리 558-1에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6.16.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 외 22종(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을 457,000천원에 물품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6.2.1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457,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45,700천원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5.10.~2006.5.19.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8.1.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684,8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의 신청을 거쳐 20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기계는 검수조건부로 공급받은 것으로 재화의 인도가 완료된 2006년 2월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물품매매계산서 내용을 보면 2004.6.16. 계약금 200백만 원, 2004.6.28. 중도금 200백만 원, 2005년 건물 준공 후 잔금 57백만 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으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므로 2006.2.1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기계의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 ‧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6.16. 청구외법인과 쟁점기계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2.1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으로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쟁점기계는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재화의 인도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2006.3.10. 검수확인을 하였으므로 검수일이 속한 2006년 2월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기계는 청구외법인이 제작하여 제3자에게 판매되었다가 동 거래처의 부도로 경매(○○지방법원 2004본 8449호)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재구매한 것을 청구법인이 구입한 것으로 청구외법인과 맺은 물품매매계약서를 보면, 제2조(지불방법)에 “계약금 2004.6.16. 이억 원정, 중도금 2004.6.28. 이억 원정, 잔금 2005년 준공 후 오천칠백만 원정”으로 되어 있고, 제6조(검수기간)에 “을(청구법인)은 제품 검수기간은 물품 납품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조(기타) 제1호에 “을은 물품대금을 완불한 경우에만 소유권을 가지며, 을이 제2조의 대금 지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청구외법인)은 제1조의 물품을 확인 또는 회수하기 위하여 상기 물품이 존재한 어떤 장소라도 을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출금, 반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나) 쟁점기계의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대금지급한 내용을 보면 2004.6.16. ○○농협에서 무통장으로 200백만 원, 2004.6.28. 및 2004.6.29. 청구법인의 ○○은행통장(○○○-○○○○○○-○○-○○○)에서 각각 100백만 원씩 200백만 원, 2004.11.26. ○○농협에서 무통장입금으로 20백만 원, 2006.1.9. 청구법인의 ○○은행통장(○○○-○○○○○○-○○-○○○)에서 27백만 원, 2006.4.12.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20백만 원이 청구외법인의 ○○은행통장(○○○-○○-○○○○○○)에 각각 입금되거나 이체된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시장은 2004.3.20. 공장설립을, 2005.11.17. 공장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9.6.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쟁점기계 보관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광역시 ○○구 ○○동 969-4 창고시설(약 100평, 임대주: 이○○)에 보관하면서 2004.7.2.~2005.12.1.까지 임대료 16,300천원을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였고 그 이후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중간 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기계의 대가를 2004.6.16. 계약금 200백만 원을 지급한 이후 2004.6.28. 100백만 원, 2004.6.29. 100백만 원 2004.11.26. 20백만 원, 2006.1.9. 27백만 원, 2006.4.12. 20백만 원을 지급한 것은 계약금을 지급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공장설립 관련 사용승인일이 2005.11.17. 이며, 쟁점기계 보관관련 임대료를 2005.12.1.까지 청구외법인이 16,300천원을 지급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6.2.10.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2005.11.17. 또는 2005.12.1.)에 쟁점기계가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기계의 검수에 따른 책임이행과 관련한 쟁점기계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충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동 계약서 제7조 제1호에서 청구법인이 대금지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외법인은 쟁점기계를 확인 또는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출입, 반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기계의 구입을 검수조건부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