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답으로 실제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지목이 답으로 실제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단서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4)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제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4)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 ․ 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 ․ 답 ․ 과수원
(1)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에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시장이 고지한 2006년도분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구분이 쟁점토지 모두 “01(대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완납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시장, 2006.12.28.), 자경증명 발급신청서(○○시장, 2007.4.30.)및 농지원부(○○시장, 2006.12.28.)상에는 쟁점토지 모두 지목이 답으로 벼를 자경하고 있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시장, 2006.12.28.)및 지적도등본상에는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는 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에서 현재까지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