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대지 2,569㎡ 및 위 건물 2,012.06㎡(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에 양도하는 계약을 2005. 7. 20. 체결하고 2005. 8. 4.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10. 12.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5,639,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