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업, 직원, 사업장을 관장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른 실질사업자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7-부-0056 선고일 2007.07.11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였으나 전후사정으로 보아 전사업자가 영업,직원 및 사업장을 관장하였다면 전사업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 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최○○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명의 위장혐의에 대한 조사병행)를 실시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소매 수입금액 2,159백만 원의 신고누락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2.7.10. 폐업하였으나 폐업이후에도 ○○씽크의 실질적인 사업자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합계 326,572,100원,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부터 2005년 귀속까지 합계 290,952,78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12.2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씽크를 운영하였으나, 2002.6월 폐결핵 진단을 받아 2002.6.30.자로 폐업을 하고 ○○○도 ○○군 ○○면 ○○리 ○○○ 소재 ○○사로 요양을 갈 수 밖에 없었던 바, 청구인의 폐업이후 처 최○○이 2002.7월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일시적 병환으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폐업 및 처 최○○의 개업과정에서 사업의 양수 ․ 도 절차도 없었고, 사업장이나 창고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하고 배우자 최○○이 자신의 자산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도 종업원 및 거래처 등에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매출누락 대금도 전액 청구인 소유계좌에 입금되는 등 사업자명의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폐업 이후에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20.부터 ○○시 ○○구 ○○동 ○○○에서 ○○씽크 라는 상호로 씽크대 도 ․ 소매업을 영위하다 2002.7.1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최○○이 2002.7.1. 동일 업종을 동일 상호로 개업하여 이 건 세무조사 시 까지 최○○ 명의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실리자료에 의하면, (가) ○○지방 국세청장은 청구인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실시하여 2002년 제1기 ~ 2006년 제1기간 합계 2,159백만 원의 소매 수입금액 신고누락, 1,056백만 원의 무자료 매입 등을 확인하였다. (나) 아울러, 2002.7.1. 청구인의 처 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조사 시점에 청구인이 영업, 직원 및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개업한 이듬해인 1994년에 사업장을, 2003년에 □□동 ○○○-○번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에도 이를 사업장과 창고로 사용 중이며,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은행 ○○○○지점 및 △△지점 계좌에서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금이 결재되어 ○○씽크 의 실질적인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6.9.28. 청구인 명의 ○○시 ○○구 □□동 ○○○-○소재 대지 535.9㎡와 창고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2층 건물 638.4㎡ 등에 대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였다.

(3) 청구인이 2002.7월 이후 처 최○○이 ○○씽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이 2002.7.1. Ⅹ-선 소견결과 활동성 중등증 폐결핵을 앓았고 2004.9월말까지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였으며, 이 당시 잦은 각혈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2002.8월 ~ 2004.2.월까지 ○○○도 ○○군 ○○면 ○○리 ○○○소재 ○○사에서 요양하였다는 구○○결핵과 의원 진단서 및 재 단법인 대한불교 불승 종 말사 □□사 주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이 건 매출이 청구인의 게좌에서 발생하였으나 관련 매입비용은 실사업주인 처 최○○이 지급하였다며 최○○ 혹은 ○○씽크 최○○ 명의 ○○은행 계좌 및 무통장 입금 증 등을 제출 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폐업이후 처 최○○이 ○○씽크 의 실지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병환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에 종사하기 곤란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처 최○○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을 동일 상호로 개업하였고, 달리 사업의 양수 ․ 도 절차도 없었으므로 사업자명의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이 2003년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의 부동산을 별다른 절차 없이 창고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이 건 세무조사 시점에 청구인이 영업, 직원 및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을 ○○씽크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