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를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030 선고일 2007.04.16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828-3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2.28.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M○○○○○ J/○○○ 신소형 ENGINE PROJECT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80,000천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2005.2.21.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73,9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이 2005.2.21.에 일괄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3,900천원 중 청구외법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매출로 신고한 27,390천원을 차감한 잔액 246,510천원에 대해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6.5.22.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526,1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의 경우 계약서에 공사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바, 대금지급방법으로 볼 때 그 완료시점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원청업체인 ○○○○○○주식회사와 체결한 구매계약서상의 완료시점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쟁점공사의 기간은 계약일인 2004.2.28.부터 당해 구매계약서상 계약물의 납기일인 2004.3.30.까지로 보아야 하고, 이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완료시점인 2005.2.21.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주식회사 ○○공장의 자동화 설비 중 일부분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공급받아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이를 청구인의 원청업체인 ○○○○○○을 거쳐 일본국 소재의 M○○○○○ J(자동화 설비 공급계약자)로 보내 타 부분 장치와 조립한 후 시운전 검사를 해야 하고, 시운전 합격시 다시 국내에 반입하여 ○○○○○ ○○공장에 설비를 완료하여야 하는 공사로서 동종업계에서는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작한 기계장치가 2004년 6월에 납품된 후 M○○○○○ J의 시운전을 거쳐 2004년 11월에 ○○○○○에 설치되었고, ○○○○○가 발주한 전체 자동화 설비는 2005년 7월경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를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급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4.2.2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280,000천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2005.2.21. 공급가액 273,9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으며, 2005년 제1기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쟁점공사 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에 대해 27,390천원 만을 매출로 신고하자 조사를 거쳐 쟁점공사가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신고금액의 차액 245,510천원(273,900천원 -27,390천원)에 대해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3.12.23. 쟁점공사 원청업체인 ○○○○○○과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일본국 업체인 M○○○○○ J로부터 수주한 ○○○ 신소형 ENGINE PROJECT와 관련하여 공장 자동화 장치 1식을 860,000천원(공급가액)에 설치 및 시운전 완료조건으로 ○○○○○○에 공급하기로 하고, 그 납기와 납품장소를 1차분은 2004.1.30.○○○○○○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2차분은 2004.3.30. ○○○○○ ○○공장에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을 “갑”으로, 청구인은 “을”로 표시한 당해 구매계약서 제6조 대금지불에는 「1. 갑은 계약후 계약 선급금으로 계약금의 30%인 일금 258,000천원을 계약 체결 및 갑의 원계약자인 M○○○○○ J로부터 계약 선급금 수금후 을에게 지급한다. 2. 1차 중도금은 갑의 승인된 도면을 받아 제작한 후 1차분이 갑의 원계약자인 M○○○○○ J공장에 납품 후 계약금 중 1차분이 총 계약 금액에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금액의 40%를 갑이 원계약자인 M○○○○○ J로부터 1차 중도금 수금후 을에게 지급한다. 3. 2차 중도금은 ○○○○○(주) ○○공장에 입고 후 총계약금의 60%중 1차 중도금이 제외된 금액을 갑의 원계약자인 M○○○○○ J로부터 2차중도금 수금 후 을에게 지급한다. 4. 잔금은 갑의 원계약자인 M○○○○○ J의 최종 시운전 합격 승인 후 10%인 일금 86,000천원을 갑의 원계약자인 M○○○○○ J로부터 잔금 수금 후 을에게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4.2.28.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 2003.12.23.에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근거한 ○○○ 신소형 ENGINE PROJECT에 필요한 전기설비 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80,000천원(공급가액)에 공급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쟁점공사의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을 “갑”으로, 청구외법인은 “을”로 표시한 당해 계약서 제4조(대급지급방법)에는 「1. 갑은 계약 후 계약 선급금으로 계약금의 30%인 84,000천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2. 중도금은 갑이 ○○○○○○(주)로부터 수령하는 중도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을에게 지급한다. 3. 갑은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28,000천원을 M○○○○○ J의 최종 시운전 합격 승인이 나고, 갑이 ○○○○○○(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 영업부과장 김○○이 처분청의 쟁점공사 관련 납품현황 등의 문의에 대해 청구인이 제작한 기계장치는 2004년 6월에 납품되어 M○○○○○ J에서 검사를 거쳐 2004년 11월경 ○○○○○ ○○공장에 설치되었고, 설치 후 도급금액의 90%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으며, 2005년 7월경 전체 자동화설비가 ○○○○○ ○○공장에 설치되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원청업체인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대가수령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분할하여 수령한 대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2004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 558,000천원과 216,000천원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세금계산서 교부 및 대가수령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발행일자 공급가액 거래대금 지급일자 2004년 제1기 2004.01.17. 258,000 2004.01.19 2004.06.24. 300,000 2004.06.25. 소 계 558,000 2004년 제2기 2004.09.22. 173,000 2004.09.23. 2004.11.18. 43,000 2004.11.18. 소 계 216,000 2005년 제1기 2005.03.22. 18,000 2005.03.22. 2005.06.30. 18,000 2005.07.19. 소 계 36,000 2005년 제2기 2005.07.29. 8,600 2005.07.29. 2005.08.01. 2,000 2005.09.28. 소 계 10,600 합 계 820,600

(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 공급대가 308,000천원 중 212,760천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통장 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나머지 대가 95,240천원에 대하여 66,385천원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해외출장비 등으로 따로 지급하였고, 28,855천원은 미지급상태라고 소명한 내용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2> 쟁점공사 대가 송금 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금액 2003.09.09. 5,000 2004.09.03. 20,000 2004.01.20. 27,000 2004.09.23. 50,000 2004.02.03. 14,000 2004.12.11 1,000 2004.02.17. 9,000 2005.03.08 20,000 2004.04.03. 10,000 2005.07.20. 5,000 2004.06.26. 20,000 2005.07.29. 9,460 2004.08.21. 300 2005.10.24. 500 2004.08.25. 21,500 합계 212,760

(8)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과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의한 계약물의 2차 납기일인 2004.3.30.까지 완료할 수 있었으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05.2.21.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공사지연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이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 제4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잔금 지급조건에 따라 ○○○○○○의 원청업체인 M○○○○○ J의 최종 시운전 합격승인을 받은 날을 쟁점공사의 완료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최종 시운전 합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공급받아 공장자동화 장치를 제작한 후, 이를 ○○○○○○을 거쳐 일본에 반출하였다가 다시 국내에 반입하여 ○○○○○ ○○공장에 다른 장치와 함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는 쟁점공사 관련 거래흐름이 청구인과 ○○○○○○이 체결한 구매계약서 등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계약 당시의 시점에서 볼 경우에도 쟁점공사는 완료되기까지 물리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에 공장자동화 장치를 납품한 대가를 약1년7개월의 기간(2004.1.17.~2005.8.1.)에 총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고, 당해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의 대가를 약 2년 2개월의 기간 (2003.9.9.~2005.10.24.)에 총 15회에 걸쳐 분할하여 송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는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