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재촌ㆍ자경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007 선고일 2007.04.09

양도농지를 20년간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 12. 5.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 1,061m 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 9. 27. 양도하고 2006. 5. 27.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재촌ㆍ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6. 7. 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6,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에 근무할 때는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처가(妻家)에서 자경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3년간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妻)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6개월과 4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세무서의 상담직원이 쟁점농지를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내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 등 ○○○면 관내에 거주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기간 동안에는 ○○○시 ○○○구 ○○○동 ○○○-○○○(○○○-○○○) 등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된다. 아 래 번호 전입일자 전출일자 거주기간 번호 전입일자 전출일자 거주기간 1 1986.12. 5

1987. 3.28 4월 4

2005. 9.27 2005.12.27 3월 2 1987.10.27

1988. 4. 2 5월 5

2006. 8.22

2005. 9.27 1월 3

1988. 8.10

1989. 3.23 7월 계 16개월 ※ 전입일자 1986. 12. 5.은 쟁점농지 취득일이고, 전출일자 2005. 9. 27.은 쟁점농지 양도일임.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신고 18,567,500 3,183,000 8,202,307 738,207 738,207 0 경정 18,567,500 3,183,000 8,202,307 738,207 0 746,170

(3) 쟁점농지가 속해있는 ○○○도 ○○○시 ○○○면 ○○○리 이장 ○○○가 청구인이 1986. 12. 5.부터 1999. 11. 30.까지 13년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2006. 8. 17.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다.

(4) ○○○도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가 2006년 11월 작성한 진술서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으며,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처가(妻家)에 거주하면서 가족들이 쟁점농지를 13년간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로 되어있으나 1980년 10월부터 1989년 3월까지 약 9년간을 처가에서 살다가 1989년 3월경 ○○○으로 전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처 ○○○가 2005년 2월에서 6월경 사이에 세무서직원에게 세무상담을 한 바, 세무서 직원이 ○○○에게 “20년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으며, 이와 같이 안내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6. 12. 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5. 9. 27. 양도할 때까지 20년간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한 기간은 1년 4개월뿐인 점, 청구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에서 ○○○으로 전출한 기간에도 청구인의 처가(妻家)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종자대, 농자재비, 비료대, 노임 등 영농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