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농지를 20년간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양도농지를 20년간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6. 12. 5.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 1,061m 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 9. 27. 양도하고 2006. 5. 27.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재촌ㆍ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6. 7. 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6,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 등 ○○○면 관내에 거주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기간 동안에는 ○○○시 ○○○구 ○○○동 ○○○-○○○(○○○-○○○) 등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된다. 아 래 번호 전입일자 전출일자 거주기간 번호 전입일자 전출일자 거주기간 1 1986.12. 5
1987. 3.28 4월 4
2005. 9.27 2005.12.27 3월 2 1987.10.27
1988. 4. 2 5월 5
2006. 8.22
2005. 9.27 1월 3
1988. 8.10
1989. 3.23 7월 계 16개월 ※ 전입일자 1986. 12. 5.은 쟁점농지 취득일이고, 전출일자 2005. 9. 27.은 쟁점농지 양도일임.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신고 18,567,500 3,183,000 8,202,307 738,207 738,207 0 경정 18,567,500 3,183,000 8,202,307 738,207 0 746,170
(3) 쟁점농지가 속해있는 ○○○도 ○○○시 ○○○면 ○○○리 이장 ○○○가 청구인이 1986. 12. 5.부터 1999. 11. 30.까지 13년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2006. 8. 17.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다.
(4) ○○○도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가 2006년 11월 작성한 진술서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으며,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처가(妻家)에 거주하면서 가족들이 쟁점농지를 13년간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로 되어있으나 1980년 10월부터 1989년 3월까지 약 9년간을 처가에서 살다가 1989년 3월경 ○○○으로 전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처 ○○○가 2005년 2월에서 6월경 사이에 세무서직원에게 세무상담을 한 바, 세무서 직원이 ○○○에게 “20년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으며, 이와 같이 안내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6. 12. 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5. 9. 27. 양도할 때까지 20년간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한 기간은 1년 4개월뿐인 점, 청구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에서 ○○○으로 전출한 기간에도 청구인의 처가(妻家)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종자대, 농자재비, 비료대, 노임 등 영농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