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괄양도 시 각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전체로서의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라면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 실지양도가액 계산 시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일괄양도 시 각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전체로서의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라면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 실지양도가액 계산 시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005.2.19. 개정)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2005.2.19.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5.2.19.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필지별 양도가액 구분없이 일괄하여 654,000천원에 양도한 후, 쟁점①토지는 기준시가, 쟁점②토지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7,000천원, 취득가액 87,000천원)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각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①토지는 기준시가,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인 654,000천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488,537천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71,500천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경우는 폭이 좁으면서 대로에 길게 접하여 후면토지의 접근성을 막는 특성이 강한 토지로 후면토지를 맹지에 해당되게 하는 특수한 형태인 바, 이러한 토지는 고가의 시세가 형성되는 한편, 쟁점②토지를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고, 쟁점①,②토지 간에 가격차이가 현저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비율로 각 필지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쟁점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분할 후 지목변경이나 용도변경없이 한필지의 토지를 도로가 있는 앞면과 뒷면으로 단순히 지번만 분할하였고, 분할 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지 않았으나, 분할 후, 2005.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쟁점①토지는 ㎡당 107,000원, 쟁점②토지는 ㎡당 128,000원으로 고시되었다. (4)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는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 당시 모지번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던 이상,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001.2.23. 같은 뜻임)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주소지 또는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분할 등의 사유로 취득 또는 양도시점에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번지 토지에서 단순분할되어 이용상황이 유사한 경우에는 모번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2.23. 같은 뜻임) 또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규정은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기준시가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각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전체로서의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라면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 실지양도가액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위 관련규정에 부합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면서 모번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