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재산세 등의 공과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구5135 선고일 2008-06-30

[요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재산세 등의 공과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3.6.25.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배OO등으로부터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2004.7.12. 매매가액 7,675,500천원에 주식회사 OOOO에 양도하였고, OOOOO OOO OOO OOOOO O OOOO O,OOOOOO(이하 “쟁점2토지”라하고, 쟁점1,2토지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6.28. 재단법인 OOOOOOOOOO에 2,250,000천원, 2006.1.5. 권OO에게 190,000천원, 2006.5.22. 한OO에게 370,000천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나.OOOOOOOO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이 10,485,500천원으로서 그 양도차익이 7,385,560천원인데도 양도가액은 3,770,000천원, 양도차익은 670,060천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취득가액 3,891,000천원을 추인한 후 최종 신고누락가액 2,824,500천원을 부동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2007.9.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723,102,660원, 2005사업연도분 330,194,01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배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 및 경매위기에 처함에 따라 이를 보전해야 할 위급한 사정과 부동산가격을 정상가액으로 처분할 1년간의 시간이 필요하여, 배OO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그가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청구법인 명의로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시켰으며, 그 결과 쟁점부동산을 정상가액에 주식회사 OOOO과 재단법인 OOOOOOOOOO 등에 양도하게 되었고, 배OO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인 사실대로 신고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신고 등의 모든 과정이 배OO의 단독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 6,310백만원 중 1,440백만원은 배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명의로 차용한 후 배OO 개인이 사용한 부채 등으로 존재하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 기부금 322,982천원과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OOOO, 골재협회,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상환액 180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배OO가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채권자들에게 압류 및 임의경매 될 위기에 처하여 저가로 급히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가로 양도하는 대신 배OO와 청구법인이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으며 명의신탁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배OO가 쟁점부동산의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형식적으로 등기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은행 OOOO에서 29억원을 대출받아 배OO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배OO는 이 29억원을 개인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청구법인이 임대 및 관리함은 물론 쟁점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지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법인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고, 배OO와 청구법인간에 양도대금이 실제로 오고 갔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자필서명하여 진술한 전말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와 종교단체 기부금 및 임대보증금상환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비용으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추인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저가양도와 관련된 매매특약사항에 따라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더 받은 것으로 인정한 비용이었으므로 그 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하여, 배OO는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하게 된 것이 OOOO의 영향으로 보아 양도대금 중 322,982천원을 교회에 기부하였다고 하였고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배OO 개인의 기부금이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O 등에게 임대보증금 상환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임대보증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배OO가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배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인지

(2) 예비적 청구 차입금 상환액, 교회기부금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골재채취업을 업종으로 1992.8.20. 개업하였으며, 대표이사는 배OO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배OO는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던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의 부도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2003.6.25. 6,991백만원의 저가(기준시가의 79%)로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7.12. 및 2005.6.28. 주식회사 OOOO 및 재단법인 OOOOOOOOOO에 10,485백만원에 각 양도하는 등으로 3,494백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양도차익을 670백만원으로 신고하여 2,824백만원의 부동산처분이익을 신고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위 2,824백만원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다. ㈏ 배OO와 청구법인간에 약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서는 찾아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03.6.2. 배OO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배OO가 쟁점1토지를 매매대금 1,500,000천원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1. 토지 매매대금 1,500,000천원 중 서재리 토지분 1,470,000천원은 인근토지 가격과 평당 530천원이나 저가이고, 인근토지 시가와 차액은 최소한 평당 700천원 정도 차이가 나므로, 일단 OOOOOO의 부채변제를 위한 임시의 양도가액임을 확약한다. 2.추후 매수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그 차액이 발생시 현재시가와의 차액(최고 평당 700천원 범위내)에 대하여는 매도자의 개인부채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여야 한다. 위 별도의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각 1통씩 갖되,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OOOOOOOO의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배OO는, OO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OOOOO를 1982.2.1. 개업하여 2003.6.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또한 배OO는 1998.6.1.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가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5.8.9. 인가취소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이청구법인의 토지양도대금 10,485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한 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이 6,310백만원(법인장부 입금 3,770백만원, 부외부채 변제 1,030백만원, 부외차입금 상환 700백만원, 법인운영자금 사용 810백만원)을 사용하였고,배OO가 3,891백만원(화의채무 상환 2,258백만원, 양도소득세 납부 826백만원, 개인사채 상환 738백만원, 보증채무 상환, 69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용처 불명액은 284백만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배OO의 개인채무 상환액 등을 계약상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그 부동산처분이익을 산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OO은행 OOOO에서 29억원을 대출받아 배OO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재단법인 OOOOOOOOOO 등에 임대 및 관리함은 물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제세공과금도 청구법인의 경비로 지출하였다. ㈑ 살피건대,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으로써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둔 것으로서 대외적 관계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배OO는 자신이 경영하던 OOOOOO의 부도로 인해 그의 소유이었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저가로 급히 매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명의만 신탁한다는 그 어떠한 약정서 등의 법률행위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배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시 특약사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0,485백만원 중 3,891백만원을 그의 개인부채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6,31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이나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재단법인 OOOOOOOOOO 등에 임대하고 재산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지출하는 등 관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배OO로부터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명의만을 수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를 배OO가 그의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접수한 후 추가한 예비적 청구로써, 쟁점부동산의 처분행위를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하더라도,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6,310백만원 중 차입금 상환액 등 1,440백만원(OOOOO OOO OO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 OOOOOO), 종교단체 기부금 322백만원, 임대보증금 상환액 18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 차입금 또는 다른 레미콘회사의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을 납득할만한 이유나 증거자료도 없이 막연히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저가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상 매매가액보다 더 받은 금액은 이미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에 이를 반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OOO에 기부하였다는 322,982,000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제시한 기부금영수증(2007.7.1.)에 의하면, 2004.12.5. 교회부채상환 및 선교비 90,000천원, 2005.9.3. 선교관건물구입비 200,000천원, 2007.2.11. 건축헌금 20,000천원 등 총 31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다른 기부금영수증(2007.7.1.)에 의하면, 2004.1.1.~2004.12.31. 십일조 10,112,000원, 2005.1.1.~2005.12.31. 십일조 17,870,000원, 2006.1.1.~2006.12.31. 십일조 19,970,000원, 2004.5.5. 임직자 감사헌금 5,000,000원 계 52,952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그리고 OOOO OO(OOOOOOOOOOO OOOOOOO)에는 지난주일 통계란의특별헌금 91,272,624원,OOOO OO(OOOOOOOOO OOOO OOO)의 지난주일 통계란의특별헌금205,000,000원으로 나타나나헌금 기부자는 나타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의 종교단체기부금은 법인의 재무제표, 송금증 등의 객관적인 지급자료가 없어 법인의 기부금인지 개인의 기부금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진정성도 미약하여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OOOO, OOOO, OOOO OOOO의 보증금 중 일부를 배OO가 사용하였다가 퇴거시 양도대금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180,000천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상환금액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배OO가 이를 받아 사용한 것이기에 법인의 임대보증금 상환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세법과 이치에 맞지 아니하여 이 또한 이유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