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대금 대부분이 재입금된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5130 선고일 2008.10.01

매입대금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점, 재입금된 금액에 대한 설명을 번복하고 있는 점, 전액 자료상인 업체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3.26부터 ○○광역시 ○구 ○○3동 194-1번지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광역시 ○구 ○○3동 194-1번지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강○석이 운영하는 ○○메디텍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41,387,720원, 부가가치세 134,138,770원, 합계 1,475,526,490원)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년 7월 청구법인의 매입처 ○○메디텍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메디텍이 전액 자료상혐의자인 ○○○양행(주)외 3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자료 수취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매입처 ○○메디텍에게 지급한 1,475백만원상당 중 1,418백만원상당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및 청구법인의 주주 강○한, 진○○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후, 2007.9.12 청구법인에게 별지<표>와 같이 2001년 2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85,769,090원, 2001~2003사업연도 법인세 649,283,000원(합계 935,052,090원)을 고지하였으며, 2007.9.3 동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 이○○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메디텍간의 거래당시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메디텍간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 강○한은 1998년 1월부터 ○○광역시 ○구 ○○동 278-1번지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메디칼(이하 ‘○○메디칼’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3.31.자에 폐업하면서 그 당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채권 806,473,459원과 장부상 기장이 누락된 실재 상품재고 135,535,888원에 대해 회수 및 처리방안을 고심하던 중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다 독립한 ○○메디텍 강○석이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여 줄 것과 재고상품을 인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외상매출채권 806,473,459원은 거래처 거의 전부가 병․의원이었기 때문에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었고 이들 거래처가 고정거래처였기에 강○석에게는 거래선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강○한에게도 폐업시 재고상품의 헐값 판매라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기에 그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메디텍 강○석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또 앞으로의 약속이행도 불안함을 느낀 강○한은 ○○메디칼 영업시절 고액의 빚을 지고 있던 사돈지간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상의한 바, 이○○이 의료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함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자는데 합의함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지분율: 이○○ 40%, 강○한 20%)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과 강○한은 위 강○석에게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납품권에 우선권을 주는 대신 거래대금결제액 중 위 외상매출채권의 추심액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이런 연유로 청구법인과 ○○메디텍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2001.7.5.부터 2004.4.23.까지 총 27회에 걸쳐 929백만원을 회수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메디텍에 거래대금결제시 외상매출채권 회수분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결제하여 주는 방법 대신 전액을 먼저 결제하고 외상매출채권 회수분을 재입금 받는 방법을 택한 것은 ○○메디텍이 중고의료기기를 많이 취급하는 관계로 언제든지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거래로 거래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는 세무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것일 뿐 이것이 오히려 세무공무원들에게 오해의 빌미가 될 줄은 미쳐 몰랐다. 한편, 청구법인과 ○○메디텍은 위 ○○메디칼 강○석이 이 건 조사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진술서 내용과 같이 서로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납품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을 어기게 된 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메디칼의 외상매출채권 회수액 929백만원을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과 ○○메디텍의 채권자인 ○○메디칼의 대표 강○한은 사돈지간이고, 강○한은 회사운영시 이○○으로부터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메디칼의 폐업당시 결산서에 부채계정인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금액 733,940,000원이 남아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사돈지간인 강○한과 이○○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의료기기 도매업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메디텍의 강○석을 통해 회수되는 외상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통장을 활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세법에 무지한 이들로서는 이러한 방법이 세무조사시 어떠한 오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주주 강○○의 예금계좌로 320백만원, 다른 주주 진○○의 예금계좌로 169백만원이 입금된 점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통상(대표이사 강○열)의 경리직원 양○○가 위 강○한과 진○○에게 각각 319,989,000원과 168,964,2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된 점에 대하여 이들이 청구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마치 청구법인의 의도에 의해 이들 명의로 재입금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법인의 주주라 할지라도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개인 간의 거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처분청 조사시 조사공무원들에게 이들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라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본 사안을 ○○메디텍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청구법인과 ○○메디텍간의 거래금액 1,475,522,000원과 비슷해지는 결과를 들어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심히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이 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실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금융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편협적인 안목에서 가공거래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하게 된 동기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메디텍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지만, ○○메디텍이나 청구법인 모두 쌍방 간의 거래분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매출금액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매출이 없다. 이는 각각의 매출처들이 모두 병․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한 바, ○○메디텍이외에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고, 매출처는 대부분이 병․의원으로서 매출품목의 상당수가 의료보험 적용품목이라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조사․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메디텍도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의 ○○메디텍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메디텍의 매출분 중 청구법인의 거래분만 자료상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 다른 매출분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메디텍이 자료상행위를 도모하였다면 병․의원 등 우량거래처와 거래를 병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구법인만을 상대로 자료상행위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메디텍의 대표 강○석은 쌍방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결별한 사이이기에 서로 간의 거래가 문제가 있다면 세무공무원 또는 검찰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른 거래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메디텍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1,475백만원 중 929백만원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재입금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언뜻 이상한 거래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메디칼의 외상매출채권 회수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당초 결제된 금액과 재입금된 금액이 일반적인 자료상과의 거래시 일어나는 대금결제방법과 차이가 난다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판단은 신중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이외에는 가공거래로 인정할 만한 거래가 없었다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 모두가 정상거래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메디텍에게 지급한 매입대금 1,475백만원 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929백만원에 대하여, ○○메디칼의 외상매출채권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및 청구법인의 주주 강○한등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본인과 ○○메디칼 대표 강○석 간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그 당시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음에도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해소된 상태여서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하였으며, 관련 서류가 확인되면 추가 제출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메디칼 대표 강○한과 청구법인의 대표 이○○간의 금전에 대한 거래약정서, 위 강○한과 ○○메디텍 대표 강○석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거래약정서, 강○석과 이○○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거래약정서가 모두 고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이 건 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메디칼, ○○메디텍 강○석,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의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하였고, ○○메디텍 강○석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출금시 작성한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적이 청구법인의 대표 이○○의 동일 필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이○○이 ○○메디텍 강○석의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관련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주)○○통상 경리여직원 양○○가 청구법인의 주주 강○한과 진○○에게 각각 319백만원, 168백만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주주들의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양○○는 ○○메디텍 강○석의 가공매입처이며 전액 자료상인 ○○○양행(주)의 금융거래 조작혐의자로서 개인적 친분도 없고 사업상 거래관계도 없는 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의 돈을 송금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관련 품목별 상품수불부를 이 건 조사후에 작성하여 이에 의해 정상거래가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또한, 처분청이 매출은 인정하면서도 매입은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세무서장의 ○○메디텍에 대한 조사에서 ○○메디텍의 대표 강○석은 전액 자료상인 ○○○양행(주)외 3개 업체로부터 의료소모품 등 간단한 의료장비를 매입하여 오직 청구법인에게만 매출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 이○○은 ○○메디텍으로부터 Dynamic Tibia Nail과 Nail Retrograde 등 정형외과 수술에 꼭 필요한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료기기를 구입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품목별 상품수불부는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가 완료된 후에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4) 이를 종합해 보면, ○○메디칼의 대표 강○한, ○○메디텍의 대표 강○석, 청구법인의 대표 이○○은 모두 특수한 관계를 유지한 자들로서 이들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결과,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특정한 1인이 금융거래 자금을 조작한 사실이 관련 입․출금전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메디텍 강○석에게 지급한 1,475백만원 중 1,418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및 청구법인의 주주 등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메디텍이 전액 자료상인 ○○구양행(주), (주)○웅양행, (주)○원양행, ○○오큐(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메디텍 또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메디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메디텍에게 송금한 금액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경우라 하여 청구법인이 ○○메디텍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및 기자재를 납품받아 정형외과의 무릎수술과 골절수술용 의료기기를 병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1.6.8.부터 2004.4.5까지 ○○광역시 ○구 ○○동 194-1번지에서 ○○메디텍 강○석과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 대부분은 병․의원으로, 매출품목의 상당수가 의료보험 적용품목이라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메디텍 이외에는 가공거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지만,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메디텍 간의 거래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조사를 한 바, 청구법인이 에이스메디텍 강○석에게 송금한 금액 1,475백만원 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영업부 ○○○-04-○○○○○-700, ○○은행 ○○4동지점 ○○○005-001064-○○○)에 929백만원, 청구법인의 주주 강○한 및 진○○의 예금계좌에 489백만원, 합계 1,418백만원이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매입처 ○○메디텍, 청구법인의 주주 강○한 및 진○화 등은 서로 특수한 관계에 있고, 청구법인과 ○○메디텍은 2001.6.8부터 2004.4.5까지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결재대금이 입금된 강○석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929백만원은 청구법인과 ○○메디텍이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던 2001.7.5부터 2004.4.23까지 총 27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된 후 곧바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특히, 금융거래조사시 확인한 입․출금전표상에는 청구법인의 대표 이○○의 필적으로 보이는 다수의 전표가 발견되고 있는바, 이는 이○○이 강○석의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직접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2001.10.18. 이○○이 강○석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180,870,000원을 출금하여 자료상인 ○○구양행(주)와 ○○오큐(주)에게 각각 152,350,000원과 28,52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마)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는 자료상으로 판정된 ○○칠구양행(주) 등의 금융거래 조작혐의자인 (주)○진통상(대표자 강○열)의 경리직원 양○○가 청구법인의 주주 강○한 및 진○화에게 각각 319,989,000원과 168,964,2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와 청구법인의 주주 강○한의 예금계좌, ○○메디텍의 대표 강○석의 예금계좌는 모두 비밀번호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바, 이는 금융거래를 조작하기 위하여 어느 한사람이 3개의 통장을 소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메디텍의 대표 강○석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의료소모품을 매출하였다고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 이○○은 의료기기를 매입하였다고 하고 있어 서로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의 대표 이○○은, ○○메디텍으로 결제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이○○ 본인과 강○석 간의 개인적인 돈거래이며, 개인소비대차가 완료된 현재 그 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소비대차 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법인회계장부에 대여금 또는 차입금이 없는 점, 사업상 거래처에 대여 또는 차입할 금액으로는 횟수와 금액이 많고, 그 외 자금수수관계가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 청구법인의 대표 이○○이 강○석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출금하여 자료상인 ○○구양행(주)와 ○○오큐(주)에 송금한 것에 대하여, 이○○은 강○석의 심부름을 해 준 것으로 주장하나, 강○석이 사업상 거래대금으로 결제된 고액의 사업용계좌의 통장과 사용인감을 이○○에게 넘겨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이○○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메디텍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최초 매출처인 ○○구양행(주) 외 3개 업체 전부가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메디텍의 대표 강○석의 예금계좌로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송금된 1,475백만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1,418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와 청구법인의 주주 강○한 및 진○○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가공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물거래를 한 것인양 위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 및 ○○메디텍 거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의 ○○메디텍에 대한 조사에서는 ○○메디텍은 전액 자료상인 (주)○웅양행 외 3개 업체로부터 의료소모품 등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를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외에는 장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매출대금은 전액 자료상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특히, ○○지방국세청의 ○○구양행(주)와 (주)○웅양행에 대한 조사에서는 ○○메디텍의 대표 강○석이 결제한 매입대금 중 일부가 금융거래 조작혐의자인 (주)○진통상의 경리여직원 양○○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주주 진○○의 예금계좌에 168,964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주)○웅양행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웅양행은 실체가 없는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메디텍에 매출한 247,504천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구양행(주)에 대한 조사에서는 ○○구양행(주)는 실체가 없는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메디텍에 매출한 518,636천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라) ○○세무서장의 ○○오큐(주)에 대한 조사에서는 ○○오큐(주)는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메디텍에 매출한 288,160천원이 금융조사결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마) ○○세무서의 (주)○원양행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원양행은 의약부품(화장지, 살충제 등), 청량음료 등을 판매하는 부분 자료상(자료상 비율 87.5%)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메디텍에 매출한 383,450천원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2007.7.6.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전말서’에는 청구법인이 ○○메디텍 강○석에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매입대금 1,475,526,490원 전부를 송금하였으며, 이 중 929,500,000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유는 이○○과 강○석 간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 때문이며, 현재는 금전소비대차관계가 모두 정리된 상태이므로 관련 서류를 찾으면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고 또한, 이○○은 ○○메디텍 강○석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강○석의 예금계좌에서 180,870,000원을 출금하여 ○○구양행(주)에게 152,350,000원, ○○오큐(주)에게 28,52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있고, (주)○진통상 경리여직원 양○○가 청구법인의 주주 강○한의 예금계좌로 319,989,000원을 입금한 데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메디칼의 폐업당시(2001.3.31.) 대차대조표 자산 중 매출채권 금액은 806,473,459원이며, 대차대조표 부속서류인 외상매출금명세서에는 ‘○○메디텍’ 상품매출대금 18,489,596원 등 합계 806,473,459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메디텍 강○석의 2007.4.2.자 ‘진술서’에는 자신은 이○○이 의료기 회사를 설립하면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을 상당량 매입하기로 약속을 하여 주주로서 일천만원을 투자하였지만 그후 이○○ 사장이 약속을 어김에 따라 투자금액을 돌려받았으며 2004년경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메디칼 대표 강○한과 ○○메디텍 대표 강○석 간에 2001.3.31. 체결한 외상매출금 등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강○석이 ○○메디칼의 외상매출금 806,473,459원과 재고자산 135,535,888원을 양수하기로 하며, 강○석은 강○한에게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대로 전액 지급하며, 재고자산은 자금상환을 고려하여 1년 이내에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강○석, 강○한 3인이 2001.6.10 체결한 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 이○○과 ○○메디텍 대표 강○석은 강○한으로부터 인수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이○○을 통해 상환하는데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송부한 ○○지방검찰청 검사 윤○○이 2008.5.29. 처분청에 통지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2003.5.31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텍 대표 강○석으로부터 59,28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03.5.31부터 2003.9.13까지 공급가액 합계 140,674,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불구속구공판’(관할법원 재판에 넘김) 하거나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5년 경과)으로 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메디텍에게 송금한 금액 대부분이 청구법인에게 재입금된 경우라 하여 청구법인이 ○○메디텍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에서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사업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 2006.4.14 등 참조)/. (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에는 첫째,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지급한 자가 관련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메디텍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점, 둘째,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 ○○메디칼 및 ○○메디텍의 예금계좌의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메디텍 강○석의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적이 청구법인의 대표 이○○의 동일 필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이○○이 ○○메디텍 강○석의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관련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메디칼의 외상매출대금 회수분이라고 번복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법인이 ○○메디칼의 외상매출대금 회수분을 ○○메디칼 또는 ○○메디칼 대표 강○한에게 반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섯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메디텍이 전액 자료상인 ○○구양행(주), (주)○웅양행, (주)○원양행, ○○오큐(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메디텍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메디텍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 내역 일련번호 세목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고지세액 비고 1 부가가치세 2001.2기 85,477,840원 2 2002.1기 94,713,360원 3 2002.2기 53,584,310원 4 2003.1기 41,164,600원 5 2003.2기 10,828,980원 소계 285,769,090 원 6 법인세 2001사업연도 218,992,210원 7 2002사업연도 304,819,860원 8 2003사업연도 125,470,930원 소계 649,283,000 원 9 대표자 상여처분 2001사업연도 404,672,400원 10 2002사업연도 741,873,000원 11 2003사업연도 328,977,000원 소계 1,475,522,400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