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일의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90일의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있는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②법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신고하는 자는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서류를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요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헌법상 과세요건법정주의라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다만,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날 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처분청에 연부연납 담보서류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분할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부동산을 분할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891,829,951원을 배우자 상속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6.1.31. 배우자인 청구외 강OO(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법정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인 2006.7.28. 총상속재산가액을 3,683,712,078원,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034,000,000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하여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에 ‘상속재산분할 미합의’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2007.3.19. 대구지방국세청의 상속세조사시 배우자의 금융재산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07.1.31.까지 처분청에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금융자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