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5097 선고일 2008.06.30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20km이상 떨어진 원거리인 점, 도시개발공사에게 양도시 실제 경작인에게 지급하는 농사손실보상금을 타인이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8.13. ○○광역시 ○○군 ○○읍 ○○리 325의1 답 2,033㎡(이 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으로부터 취득하여 2006.11.21. ○○광역시도시개 발공사에 양도하고 2006.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98,648,68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 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 는 김○○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2007.9.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371,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8.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6.11.21. ○○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협의수용될 때까지 청구인과 가족들(처 이○○ 등)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의 동장(○○1동)인 배○○ 등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 며, 청 구인은 현재 ○○광역시 ○○군 ○○읍 ○○리 378번지 답1,187㎡를 대토하 여 경작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김○○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에 대해 청구인 및 이○○(청구인의 처)가 관리를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업을 보면 1972년 이후부터 홍○○ 피부비뇨기과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에 김○○가 움막 을 지어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김○○와 이○○가 확인하 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83년경부터 건강이 나빠져 1983년 홍○○ 비뇨기과 의원의 건물 및 의료용 기계장치를 정○○ 비뇨기과 원장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로 정○○(실지소유자 정○○) 소유인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형식으로 취득하였으나 등기지연으로 1985.8.20.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2006.11.21. ○○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663,390천원(청구인 실지 수령액)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1981.7.1. ○○광역시 ○구 ○○동 28-55에 전입한 후 1990.7.3. ○○광역시 ○○ 구 ○동2가 62-5번지에 입주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어,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연접지역에는 해당하나 20km 이상 떨어 진 원거리에 소재하여 실제 경작이 어렵다고 조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작성한 이○○(청구인의 배우자)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정○○(정○○) 소유때부터 남편과 함께 북에서 내려와 거주하는 독고노인인 김○○가 움막을 짓고 거주 및 경작하고 있었는데, 1984년 홍수가 나서 움막과 김○○의 딸을 모두 잃었으나 김○○가 청구인이 비료값, 씨앗값, 인건비 등 농업비용만 주면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 이 쟁점토지에 다시 움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도록 허락하여 쟁 점토지 양도일까지 거주하면서 경작한 한 사실이 있고, 동 문답서 5-4를 보면 이○○가 농사일을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농사에 필요한 비용(비료, 씨앗 등)을 이○○ 가 부담하여 농사에 대한 실지적인 관리를 한 사실이 있으며, 농작물의 소득 등 대리경작대가 등은 김○○의 형편이 어려워 이○○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2007.8.21.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김○○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정○

○ 피부비뇨기과 원장 소유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움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낮에는 다른집에서 품을 팔고 그 품싻으로 비료값 등을 조달하여 처음에는 벼농사를 하다가 채소농사 등 경작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작물 수확후 쌀등을 홍○○에게 주고자하였으나 열심히 제가 살아주길 바라며 사양함에 따라 대리경작대가를 준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토지의 경작방식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보상금지불조서에 의하면 2006.11.28. ○○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김○○가 5,315,730원의 농사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건강이 나빠져 그 동안 운영하던 홍○○비뇨기과 의원건물 및 시설장비 등을 정○○에게 양도하였으나 정○○의 취득자금부족으로 정○○(정○○의 자) 소유인 쟁점토지를 대물취득형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에는 독고노인인 김○○가 움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 등 농사일에 직접 노동력을 투입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움막을 짓고 거주하던 김○○의 진술에 의하면 김○○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며, 2006.11.28. ○○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김○○가 5,315,730원의 농 사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 질적인 경작자를 김○○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