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20km이상 떨어진 원거리인 점, 도시개발공사에게 양도시 실제 경작인에게 지급하는 농사손실보상금을 타인이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20km이상 떨어진 원거리인 점, 도시개발공사에게 양도시 실제 경작인에게 지급하는 농사손실보상금을 타인이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83년경부터 건강이 나빠져 1983년 홍○○ 비뇨기과 의원의 건물 및 의료용 기계장치를 정○○ 비뇨기과 원장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로 정○○(실지소유자 정○○) 소유인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형식으로 취득하였으나 등기지연으로 1985.8.20.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2006.11.21. ○○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663,390천원(청구인 실지 수령액)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1981.7.1. ○○광역시 ○구 ○○동 28-55에 전입한 후 1990.7.3. ○○광역시 ○○ 구 ○동2가 62-5번지에 입주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어,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연접지역에는 해당하나 20km 이상 떨어 진 원거리에 소재하여 실제 경작이 어렵다고 조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작성한 이○○(청구인의 배우자)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정○○(정○○) 소유때부터 남편과 함께 북에서 내려와 거주하는 독고노인인 김○○가 움막을 짓고 거주 및 경작하고 있었는데, 1984년 홍수가 나서 움막과 김○○의 딸을 모두 잃었으나 김○○가 청구인이 비료값, 씨앗값, 인건비 등 농업비용만 주면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 이 쟁점토지에 다시 움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도록 허락하여 쟁 점토지 양도일까지 거주하면서 경작한 한 사실이 있고, 동 문답서 5-4를 보면 이○○가 농사일을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농사에 필요한 비용(비료, 씨앗 등)을 이○○ 가 부담하여 농사에 대한 실지적인 관리를 한 사실이 있으며, 농작물의 소득 등 대리경작대가 등은 김○○의 형편이 어려워 이○○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2007.8.21.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김○○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정○
○ 피부비뇨기과 원장 소유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움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낮에는 다른집에서 품을 팔고 그 품싻으로 비료값 등을 조달하여 처음에는 벼농사를 하다가 채소농사 등 경작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작물 수확후 쌀등을 홍○○에게 주고자하였으나 열심히 제가 살아주길 바라며 사양함에 따라 대리경작대가를 준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토지의 경작방식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보상금지불조서에 의하면 2006.11.28. ○○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김○○가 5,315,730원의 농사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건강이 나빠져 그 동안 운영하던 홍○○비뇨기과 의원건물 및 시설장비 등을 정○○에게 양도하였으나 정○○의 취득자금부족으로 정○○(정○○의 자) 소유인 쟁점토지를 대물취득형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에는 독고노인인 김○○가 움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 등 농사일에 직접 노동력을 투입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움막을 짓고 거주하던 김○○의 진술에 의하면 김○○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며, 2006.11.28. ○○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김○○가 5,315,730원의 농 사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 질적인 경작자를 김○○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