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소유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5061 선고일 2008.02.28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현행법상 재건축조합 및 멸실 예정주택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00시 00구 00동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사업시행과정에서 조합원 소유 주택(아파트) 398건(전체면적이 토지 75,300㎡, 건물 211,754.26㎡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청산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158,250원(농어촌특별세 20,859,700원 포함)을 신고․납부한 후, 2007.1.30.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철거가 예상되는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재건축조합 및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하여 2007.4.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열거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공부상 주택이라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지나친 세법의 해석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현금청산하고 취득한 쟁점주택은 재건축사업을 위해 멸실 예정된 건물로서 주택 본래의 개념과 목적을 상실한 물건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용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한 요소일 뿐이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서와 같이 특정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쟁점주택은 법 제정 미비로 배제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명세서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9,155,165천원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600,000천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 중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이는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규정한 주택을 말하고, 쟁점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규정한 주택 중 “주택”에 해당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한 합산배제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소유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 분 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 한다 제16조【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3)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제180조【정 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 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③ 법 제18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 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조합원 소유 쟁점주택을 현금으로 청산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158,250원을 신고․납부한 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철거가 예상되는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현행법상 재건축조합 및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거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주택은 멸실이 전제된 것으로 주택 본래의 개념과 목적이 상실된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12.30. 00시 00구 00동 1100-6번지에서 조합장을 000으로 하여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등기를 한 사실이 사업장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5.4.30. 00시 00구 00동 000번지 외 577필지(연면적 211,754.26㎡)에 아파트 17개동 1,2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6.1.26. 쟁점주택을 신탁등기완료하고 2007.2.28. 종전건물 멸실 등기 완료한 사실이 주택재건축사업인가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6.6.1. 현재 당해연도에 부과된 주택 분 재산세액이 6,663천원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8,555,165천원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명세서에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의 신탁등기 시 취득세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등록세는 청구법인이 납부주체로서 1필지 당 3,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등록세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 중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이는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규정한 주택을 말하고, 쟁점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규정한 주택 중 “주택”에 해당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한 합산배제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현행법상 재건축조합 및 멸실 예정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

(3)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인 바, 청구법인은 조 합원 소유의 쟁점 주 택을 신탁등기(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청구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도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존재하므로, 향후 철거가 예상된다 하여 이를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열거한 합산배제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행법상 재건축조합 및 멸실 예정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