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점포임대)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주택임대에 관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으로 당해 주택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함.
과세사업자(점포임대)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주택임대에 관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으로 당해 주택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0.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81,6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6,330원의 부과처분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과 동 소재지 ○○○번지 다가구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 정에 의한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 1”이라 한다)과 동소재지 ○○○번지 다가구 주택(이하 “쟁점부동산 2”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7.10.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81,640원, 농어촌특별세 23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 무자 가 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상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 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주택. (3)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 까 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 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 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함은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 법 시행령제6호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 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140조 【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 지로 본다. (5)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4. “ 임대사업자”함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 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6)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1) 쟁점부동산 1, 2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 건물을 신축하여 1997.3.4.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1의 면적은 573.39㎡(지층 143.34㎡: 휴게음식점, 1층 81.08㎡: 소매점, 주택 62.27㎡ 1가구, 2층 143.35㎡: 4가구, 3층 143.35㎡: 7가구)로서 임대가구12가구(101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의 가구당 면적은 각기 국민주택규모(85㎡)미만이고, 쟁점부동산 2의 면적은 652.2㎡(지층: 67.67㎡, 휴게음식점 95.38㎡, 1층 소매점 163.05㎡, 2층 7가구 163.05㎡, 3층 7가구 163.05㎡)로서 임대가구 15가구(101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의 가구당 면적은 각기 국민주택규묘(85㎡)미만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 2 소재지에서 1997.2.1부터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하다 2007.9.11. 주택임대를 업종으로 추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 과세기준일인 2006.3.1 현재 주택임대업으로 사 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1996.7.22 쟁점부동산 1, 2를 대상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 2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에서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고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조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 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입대주택, 기존임대주택(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시행일인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 중 일정한 면적 이하, 호수 이상, 공시가격 이하, 임대기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과 제2항에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2 참고). 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과 제2항 등을 보면 이미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등록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주택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점, 청구인이 동일한 사업장인 쟁점부동산 1, 2건물에서 실제 과세사업인 비주거용건물임대업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을 함께 영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 1, 2를 주택임대업의 업종으로 추가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7.2.1부터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등록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국심 2007중3988, 2007.12.28. 같은 뜻) 되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