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5047 선고일 2008.02.20

쟁점 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세무조사 이후 작성되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융거래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매입처에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2.1부터 2004.8.23까지의 기간에 ○○광역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 중 ○○음료(주) ○○영업소로부터 7,661천원, 2004년 제1기 중 ○○○○(주) ○○영업소(위 ○○음료(주) ○○영업소와 함께 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로부터 45,58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청량음료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세무서장 등은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고 쟁점세금 계산서만 가공으로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5.7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8,240원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20,880원을 각 경정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9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통장 거래내역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기재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임이 분명함에도 처 분청이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금액 간에 차이가 있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거래사실확인서는 유통과정 추적조사 이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융 거래 통 장은 인출된 금액이 쟁점매입처에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 하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유통과정 추적조사 보충조서 등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전산 장부상 거래처 매출내역을 대사하여 발생한 차액 중에서 영치한 회사 장부(영업 사원 별 거래카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 포함)에 의해 확인된 실거래분을 차감하고 남은 세금계산서 발행분만을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 거래명세서 기재 금액 합계가 46,041,400원(총 대가)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기재금액과 상이한 사실, 이때 처분청은 이와 같은 확인사실들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대표자들로부터 확인서 를 각 징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통보는 단순한 자료파생이 아닌 가공세금계산서 확정자료인 점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 자료 로 통장내역과 거래사실확인서(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등이 작성한 것) 등을 제출 하 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통장내역은 거래처 송금방식이 아니고 단순히 인출된 금액만으로 인출 후 사 용처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고 달리 해당 인출금액이 거래대금으로 쟁점매입처 에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거래사실확인서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등 명의로 작성된 것이나, 당초 세무조사 시 동인(대표자)들 스스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공무원 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전면적으로 번복하는 내용으로 그에 대하여 필요한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도 있지 아니하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가공자료로 확인한 세금계산서로서 거래대금이 쟁점매입처에 지급된 것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