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할 뿐 실지매매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치 못하고 계약서상 특약사항은 이면계약으로도 가능한 점을 미루어 처분청이 확인한 계약서의 내용대로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할 뿐 실지매매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치 못하고 계약서상 특약사항은 이면계약으로도 가능한 점을 미루어 처분청이 확인한 계약서의 내용대로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 내용을 보면, 당시 염색공장을 운영하던 청구인은 1987.10.15. 00섬유주식회사(대표이사 박00)로부터 구직기인 샤틀체인지가 설치된 쟁점부동산을 440,000천원(1987.8.30. 계약금 30,000천원, 1987.10.15. 잔금 410,000천원)에 일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상 취득가액 구성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60,000천원, 쟁점건물 130,000천원, 샤틀체인지 등 기계장치 250,000천원으로 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9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총 520,000천원에 일괄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물건의 구성내용은 쟁점토지 240,000천원, 쟁점건물 160,000천원, 샤틀체인지 등 기계장치 120,000천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40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계약서가 허위라며 제시한 근거를 보면, 일반적으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매매가는 일반고시가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매매관행이었고, 1987.8.30. 계약당시 계약금으로 3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매매 시 계약금은 총 매매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관행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6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당 13,652원으로 평당 45,130원임에도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은 평당 15,000원으로 기준시가보다 낮게 기재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중소기업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1985.2.22.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250,000천원의 근저당권과 1985.10.10.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380,0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988.12.28. 채무자를 김00(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기존 설정된 근저당권이 전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채무(280,000천원)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임에도 쟁점채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청구인이 취득한 샤틀체인지 방직기를 대당 4,166천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기계취득 후 1989.6월 워트제트룸 직기로 교체하면서 샤틀체인지 방직기를 대당 300천원에 매각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샤틀체인지 등 기계장치를 과대평가하고 쟁점부동산을 과소평가하는 방식으로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00,000천원(쟁점토지 240,000천원, 쟁점건물 160,000천원)에 실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금흐름에 관한 증빙과 실지취득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허위인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지매매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당사자 간의 이면계약으로도 충분히 정산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매수인의 자격으로 작성하고 날인한 취득계약서(440,000천원)의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0,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