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4731 선고일 2008.10.08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내용을 통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1.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0000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고 있던 베트남 현지법인인 0000.(이하 0000라 한다)가 2001.11.16. 유상증자 2,0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액면가액 U$1)은 청구외법인이 실권한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479,927천원의 자본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주식감소액) 유보처분하여 2007.3.23. 처분청에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7.3.2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 내용을 통지하 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이의 신청을 거쳐 200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 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6.23. U$1,600,000을 출자하여 베트남 현지법인인 0000를 설립하고 2000.10.12. U$500,000을 증자하여 자본금 합계 U$2,100,000의 100%를 지분으로 2001.11.16. 유상증자 전까지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1.11.16. 0000는 유상증자(2백만주)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실권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U$1)으로 인수한 사실이, 2001.10. 작성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합작투자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0000의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한 바,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479,927천원의 자본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경정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1년 익금 및 손금산입 내용 신 고 경 정 차 액 과 목 처 분 당기순이익 31,411 31,411

• 익금산입 707,027 2,186,954 1,479,927 부당행위계산부인(분여이익) 기타유출 손금산입 47,964 1,527,891 1,479,927 부당행위계산부인(주식감소) 유 보 각사업연도소득 712,950 712,950

• 과세표준 684,481 684,481

• 총결정세액 179,655 179,655

• (기)납부세액 179,655 179,655

• 고지(환급)세액 0 0

• (나) 청구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01.1.1~’01.12.31 (단위:천원) 과 목 기초잔액 당기중 증감 기말잔액 감 소 증 가 부당행위(주식감소액)

• 1,479,927 △1,479,927 기타(제좌) △221,698 47,964 472,518 202,856 총 계 △221,698 1,527,891 472,518 △1,277,071

(4)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은 쟁점주식에 대한 분여이익을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 처분함으로써, 각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거니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지운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익 을 귀속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세무회계처리는 당초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초과 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게 될 것이므로 과세표준의 증액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는 바,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 (경정) 내용을 통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야 할 것(국심 2005서2286, 2005.10.25. 외 같은 뜻 다수)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