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수증이익을 누락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할증률 적용대상이 아님.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수증이익을 누락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할증률 적용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2007.7.10. 청구법인에게 한 1999.7.1~2000.6.30.사업연도 법인세 595,583,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0.6.15. 수증한 ○○○창업투자 주식회사의 주식 214,201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률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11.1.~2006.12.12. 기간 동안 ○○○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0.6.15. 김○실로부터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214,20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수증하였으나 유상취득 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률(30%)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합계 890,219,356원(1주당 4,156원)으로 평가한 후, 동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07.7.10. 청구법인에게 1999.7.1.~2000.6.30. 사업연도 법인세 595,583,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 한 것으로 위장한 행위는 이○○ 개인의 단독행위이지 청구법인의 행위가 아니며, 법원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한이 1998년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자본금 50억을 납입한 후 동 금액을 인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8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에 손익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03,715,066원이 수입이자로 계상되었음에도 이를 세무조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를 반영할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므로 쟁점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수증하고도 1,071,005,000원에 유상취득 한 것처럼 허위 계상하여 890,219,356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주식 취득대금을 김○실이 아닌 이○○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체적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쟁점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려며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등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야 하는 바, 관련 장부의 보존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사가 불가능하며, 오로지 투자자의 세금문제 때문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법인조사를 재조사한다는 것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무상취득 한 주식을 유상취득 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으로 할증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2)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주식변동조사 종결 보고서(2006.12.12.) 및 이○○(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진술기재 문답서(2006.12.5.)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이○○과 김○한(이○○의 매형이자 청구외법인의 창업자)은 1998.10월 자본금 100억원(주식수 200만주)의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외법인은 김○실로부터 1999.7.16. 50억원, 1998.8.21. 72억3,000만원 및 2000.5.2. 10억원의 유상증자 청약을 받아 자본금을 232억3,000만원(발행주식 4,646,000주)으로 증자(지분율: 김○실56.96%, 이○○ 및 김○한 각각 21.52%)하였다.
2. 김○실은 2000.6.15. 청구외법인의 주식 214,201주(쟁점주식)를 청구법인에게 무상 증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회사장부에 쟁점주식을 1,071,005천원에 유상취득 한 것으로 계상하고 2000.6.21. 법인예금통장에서 주식매수대금조로 동 금액을 인출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건 과세자료 및 우편물배달증명서(2007.7.10.)등에 의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취득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률(30%)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합계 890,219,356원(1주당 4,156원)으로 평가한 후, 동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2007.7.10.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무상취득 하였음에도 유상취득 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허위양수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자산수증이익을 누락하여 법인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1999.7.1.~2000.6.3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이 건 법인세 경정고지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처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건 법인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0.6.15. 쟁점주식을 무상취득 한 사실 및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률(30%)을 적용, 1주당 4,156원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0.6.15.)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청구외법인은 1998년에 설립되었으므로 2년)간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사업연도 1998사업연도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 19,299,519원 △1,558,757,682원 (다) 이○○의 증여세 세무결과통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청구번호 적부2007-0038, 2007.3.29.),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창업자 김○한은 1998년 법인 설립시 사채업자로부터 50억원을 일시 차입하여 1998.11.10. 자기 몫의 자본금을 납입한 후 1998.11.11. 동 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익금산입 하여야 할 김○한에 대한 가지급금 50억원에 대한 인정이자는 90,821,817원이고, 한편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위 50억원 중 4억원을 대표자에 대한 일시대여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 7,123,287원(1998.11.1.~12.31.)을 익금산입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미수수익 103,715,066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이자수입의 미수계상으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사항임에도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한에 대한 가지급금 50억원에 대한 인정이자 90,821,817원에서 법인세 신고 당시 익금산입 한 일시대여금 4억원의 인정이자 7,123,287원을 차감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하여야 할 미수수익 103,715,066원을 반영하여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면 △717,017원 상당의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동 할증률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