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을 판매하지는 않으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해 현금을 융통시켜주는 지금 변칙거래를 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지금을 판매하지는 않으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해 현금을 융통시켜주는 지금 변칙거래를 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는 지금을 판매하지는 않으면서 현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고율의 수수료(10%∼30%)를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해 현금을 융통시켜주는 지금 변칙거래(일명 “금깡”)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입·매출 자료를 얻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00%자료상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에게 지금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거래외관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자신이 ○○○와의 거래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 2002년 내지 2004년의 매입 중 부동산임대료, 법무사수수료, 사설보안비용, 전화비용, 세무사기장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 ○○○ 등 전형적인 지금 자료상으로부터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며, 같은 기간의 매출 중 18,357백만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분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납업체를 통해 모집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로부터 금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생시키는 “카드깡”에 의한 것이며, ○○○외 190개 업체에 대한 39,275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발행분은 가공의 매출처 및 중간상(일명 ○○○”)에게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이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의 상당부분이 원거리 거래처임에도 ○○○에서 ○○○의 대표자 또는 가족이 ○○○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입금증의 보내는 사람란에 각 매출처를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본인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거래대금을 ○○○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매출처에서 송금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거래처가 입금한 대금을 대표자의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환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 관할 세무서에 위 조사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공급가액, 단위: 백만원, %) 구분 신고 적출 비율 매출① 매입② 매출③ 매입④
③ /①
④ /② 2002 8,432 8,270 -8,432 -8,270 100 100 2003 16,710 16,408 -16,710 -16,408 100 100 2004 32,490 34,392 -32,490 -34,392 100 100 합 계 57,632 59,070 -57,632 -59,070 <표. ○○○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 내역>
(2)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주얼리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카드연체대금 대납업체와 공모하여 카드연체자 및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율의 수수료만을 받고 현금을 융통해 주는 “카드깡”행위를 하거나 ○○○ 등 매출처에 2,568백만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입을 위해 ○○○외 다수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의 사무실 계약체결업무를 하였던 ○○○의 핸드폰번호와 ○○○ 영업부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의 모든 업무를 하였던 ○○○의 명함상 핸드폰 번호가 일치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 관할 세무서에 위 조사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공급가액, 단위: 백만원, %) 구분 신고 적출 비율 매출① 매입② 매출③ 매입④
③ /①
④ /② 2002 5,620 5,504 -5,620 -5,504 100 100 2003 10,413 10,082 -10,413 -10,082 100 100 2004.1 3,307 3,220 -3,307 -3,220 100 100 2004.2. 27,677 29,450
• -
• - 합 계 47,017 48,256 -19,340 -18,806 <표. ○○○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 내역>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인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9,704천원 상당 세금계산서의 실매입처는 ○○○였으며, ○○○로부터는 공급가액 29,115천원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 중 27,949천원은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하였다. (단위: 원) 일 자 금 액 2002.5.15. 2,184,500 2002.5.23. 2,730,500 2002.5.28. 2,164,500 2002.6.1. 2,695,500 2002.6.4. 2,705,500 2002.6.10. 2,685,500 2002.6.26. 2,620,500 2002.6.28. 2,580,500 2002.7.6. 3,530,500 2002.7.8. 2,024,500 2002.7.11. 2,032,500 계 27,954,500
(4) 청구인은 2002년에는 ○○○로부터만 지금 매입처로부터만 지금을 매입하였으며 매입처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을 뿐 대가을 지급한 형태 등으로 보면 실물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매입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는 저축예금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는바, 이를 보면 2002.1.16.부터 2002.5.16.까지는 ○○○에게 총 55,362,245원, 2002.5.15.부터 2002.7.11.까지 ○○○에게 총 27,954,500원, 2002.7.25.부터 2002.11.26.까지 ○○○에게 총 115,653,700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중 ○○○에게 송금된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5) 한편, 위 ○○○는 2001.8.1.부터 2003.9.30.까지, ○○○는 2003.1.1.부터 2004.12.31.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각 관할경찰서에 특가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업체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대, 먼저 ○○○로부터의 매입 부분을 보면, 청구인 자신이 실제로는 ○○○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다음으로 ○○○부터의 매입 부분을 보면, 청구인이 ○○○ 명의 계좌로 지금 대가를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았으며 같은 기간 중 다른 지금 매입처는 없다고 주장하나, ○○○가 실물거래 없이 지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형적인 자료상이며 거래처가 입금한 금원을 다시 송금하여 주는 식으로 금융거래 흔적을 조작하기도 하였다고 조사된 바 있고, 청구인이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 등이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고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 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 업체들은 실제 지금 공급자가 아닐 개연성이 높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