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등은 속칭 폭탄업체와 수출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가 관련된 금지금 변칙거래과정에 참여한 것으로서 쟁점 거래는 허위거래로 조사되었고, 금지금 실지 운송이 없었고, 대금 지급내역을 인정할 수 없어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 등은 속칭 폭탄업체와 수출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가 관련된 금지금 변칙거래과정에 참여한 것으로서 쟁점 거래는 허위거래로 조사되었고, 금지금 실지 운송이 없었고, 대금 지급내역을 인정할 수 없어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5.1. 개업하여 ○○시 ○○구 ○○동 00번지에서 지금 및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4.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253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귀금속상 등 일반소매업자에게 공급가액 23,633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매출액 중 ○△사 외 578개업체에게 발행․교부한 공급가액 13,695백만원을 가공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 2007.4.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540,414,510원, 2003년 2기 318,662,630원, 2004년 2기 49,188,340원을 경정고지(2004년 1기의 경우는 16,154,930원 환급결정)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 2003사업연도 29,636,170원, 2004사업연도 37,850,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조사종결(예정) 보고서(2007.1, 처분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당사의 금지금(골드바) 관련거래는 다수의 조세포탈범(공모범)과 실지거래를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으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나○○이 자료상으로 2006.2.28.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2003년 165,727백만원(가공비율 94.7%), 2004년 203,200백만원(98.8%), 합계 368,927백만원(96.9%)의 가공매출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고, 가공매입이 2003년 165,343백만원(가공비율 94.3%), 2004년 203,344백만원(99.9%), 합계 368,687백만원(97.4%)에 이른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용 조사와 관련하여 물류회사를 통한 지금 운반여부의 조사결과, 주식회사 △○의 경우 2003.1월부터 2004.12월까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는 어떤 물류 이동도 없었다고 조사되었고, 주식회사 ×○의 경우에도 2003.1월부터 2004.12월까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물류운송 사실이 없다. (다) 대금결제과정을 통한 실거래 여부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2003.1월부터 2004.12월까지 17,865백만원을 송금하여 실물과 대금이 일치한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매입거래 전반에 관련된 전체 유통과정조사결과 수입업체에서 지금을 면세로 수입하여 면세도매업체인 주식회사△△ 등에 면세로 매출하고 주식회사 △△은 같은 면세도매업체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 등에 면세로 매출하며, 이 면세도매업체들은 ∇○주식회사(속칭 폭탄업체) 등에 면세로 매출하고, ∇○주식회사 등은 주식회사 ○∇등에 과세로 매출하며 주식회사 ○∇ 등은 도매업체인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수출업체(주식회사 ∇× 등)에 과세로 매출하며 청구법인은 국내 소매상에게 매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거래과정에 관련된 업체들은 조세포탈과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속칭 폭탄업체와 수출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들은 세무조사후 폐업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청구외법인의 금지금 변칙거래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위장한 것으로 판명되어 거래의 진실성이 전혀 없는 허위거래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이 물류업체들이 지금의 운반을 부인하고 있고, 대금의 결제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매출 중 일반금(속칭 고금)의 매출이 일부 있어 이러한 매입처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라) 매출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장에서는 지금을 절단하여 소매상에게 일부 판매하고 있고 소매상들로부터 일반금(속칭 고금 24K, 18K, 14K 등)을 매입하여 ×△산업에서 금과 타물질로 분리한 후 다시 소매상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행위와 관련하여, 조사일 현재 사업장에서 확보한 비밀장부를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의 3.5%를 자료대가로 수취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가공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공급대가 해당 금액을 반드시 계좌를 이용해 송금받고 수수료 3.5%를 제외한 금액을 계좌추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반환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매출처에 대한 실거래 여부 조회 조사 결과 156개 업체만이 소명하였으며 대부분이 현금거래를 주장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외에 증빙이 없어 실거래를 입증할 수 없고, 소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는 가공거래를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156개 모든 거래처의 주장이 동일하고 표본으로 조사한 바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소매상간의 거래분 중 계좌송금부분에 대해서도 가공거래의 의혹이 있으나,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운 현금거래부분에 대한 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자 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송금내역 자료,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간의 운송계약서(2002.5.) 및 운송약관, 주식회사 △○에의 출금이 나타나는 청구법인 계좌(602201-04-000847)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청구법인 매장으로 통상 배송업무를 한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연락사무소 배○○ 등 4인의 확인서, 청구법인과 ××통상 대표 이○○ 간의 행낭 위탁수발에 관한 협정서(2002.11.28.), 이○○에 대해 지급한 것이 기재된 청구법인 ○○은행계좌(008-05-0056778) 입금․지급내역표 및 현재까지 통상을 청구법인에게 배달하고 있다는 소속이 ‘×○(××통상)’으로 기재된 황○○의 확인서(2007.3.5.), 주식회사 ×○와 청구법인 간의 운송계약서, 2002.11월부터 현재 2007.3월까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통상을 인도․인수했다는 ‘×○ ○○지사’ 박○○의 확인서, ‘×○’ 박○○(공급자)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동 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제 운송 수행없이 운송료만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처분청 조사과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문서(2006.12.6.)에서 동 법인은 2003.1.1.~2004.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은행 계좌(008-05-0056778) 입금․지급 내역표상의 이○○에 대한 지급내역이 이 건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지금 매입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등의 면세도매업체들은 ∇○주식회사(속칭 폭탄업체) 등에 면세로 매출하고, ∇○주식회사 등은 주식회사 ○∇ 등에 과세로 매출하며 주식회사 ○∇ 등은 도매업체인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수출업체(주식회사 ∇× 등)에 과세로 매출하며 청구법인은 국내 소매상에게 매출을 한 것으로 이 거래과정 관련 업체들이 조세포탈과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고 속칭 폭탄업체와 수출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들은 세무조사후 폐업하는 등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금지금 변칙거래과정에 참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위장한 허위거래로 조사되었고, ○○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동 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제 운송수행없이 운송료만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는 2003.1.1.~2004.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여러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로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확보한 장부 분석결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5%를 자료대가로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본 거래에 대해 실제 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건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매입, 매출)거래가 실제거래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시 일반금(속칭 ‘고금’) 거래에 관한 청구법인의 확인 등도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162억원을 가공매입, 136억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을 100억원, 매입을 71억원으로 하면서 그 매출․매입 간 차액의 대부분이 일반금의 무자료매입 등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세무조사 착수시점에 확보한 비밀장부(메모장) 분석을 통해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일반금을 소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가공한 후 소매상에게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