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동안 그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보유기간 동안 그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소정의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아니하면 그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쟁점농지는 ○○시 ○○구 ○○동 ○○번지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 당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및 같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역인 ○○시 ○○구와 청구인의 거주지역인 ○○시 ○○구는 연접한 구가 아니다.
(3)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그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