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4010 선고일 2007.12.12

보유기간 동안 그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24. ○○시 ○○구 ○○동 ○○번지 전 1,253㎡(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7.3.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누진세율 9%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7.5.30.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09,73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7.16.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8,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통작거리 10km 정도의 거리를 오가며 자경하였으므로 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그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에 거주하지 아니 하여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소정의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아니하면 그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쟁점농지는 ○○시 ○○구 ○○동 ○○번지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 당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및 같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역인 ○○시 ○○구와 청구인의 거주지역인 ○○시 ○○구는 연접한 구가 아니다.

(3)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그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