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증명서 등은 함께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어 양도 당시 각각 별도의 세대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인우증명서 등은 함께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어 양도 당시 각각 별도의 세대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0000년생)은 아들인 강○○의 가족(처 및 자녀 3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들인 강○○이 1993.11.1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건물 83.9㎡ 및 대지 50.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4.14. 강○○으로부터 증여받아 2006.12.22. 쟁점주택을 주택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에 18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7.2.28. 양도소득세 62,173,57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7.6.18.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아들인 강○○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각각 다른 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7.7.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생 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 ⑨ (생 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 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 략)
② ∼ ⑧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들인 강○○으로부터 쟁점주택을 2006.4.14. 수증받아 2006.12.22. 양도한 사실과 쟁점주택의 수증 및 양도당시 청구인과 아들 강○○은 각각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아들인 강○○과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쟁점주택의 수증 및 양도당시 실제로는 아들인 강○○ 부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강○○의 부양사실확인서, 인우증명서,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 및 진단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7년 6월 강○○이 작성한 부양사실확인서에는 1993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 처 및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자녀들이 중, 고등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아이들만 별도로 학교 근처로 분가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인 청구인을 배우자와 함께 모시면서 생활하였다고 되어 있고,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고○○ 외 3명(김○○, 송○○, 김○○)이 작성한 인우증명서에는 청구인, 아들 강○○ 및 처 조○○이 1993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2007.9.10. 한국전력공사 ○○본부직할 지점장이 발급한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에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강○○이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9.10. ○○외과의원(○○시 ○○구 ○○동 ○○, 의사 정○○)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2005.6.27. 진단당시 오십견, 요통 및 양측 슬관절염의 퇴행성 만성질환으로 환자의 보행 및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장기적인 가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강○○의 주민등록 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인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에 1993.3.19.부터 2007.2.13.까지 거주하다가 2007.2.14.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타운 ○○호에 강○○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강○○은 1993.3.12.부터 2002.4.26.까지 쟁점주택에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2.4.27.부터 2006.2.6.까지는 ○○시 ○○구 ○○동 ○○번지(강○○이 2002.3.25. 취득 후 2006.2.1. 양도)에, 2006.2.7.부터 2007.5.3.까지는 ○○시 ○○구 ○○동 ○○ ○○타운 ○○호에 각각 거주하다가 2007.5.4.부터는 청구인과 함께 ○○시 ○○구 ○○동 ○○ ○○타운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쟁점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강○○의 가족들은 1993년부터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다가 2002년 3월에 강○○이 새로운 주택(○○시 ○○구 ○○동 ○○)을 취득하여 2006년 2월 양도할 때까지 그 곳에서 가족들과 별도의 세대로 거주한 후, 다시 ○○시 ○○구 ○○동 ○○ ○○타운 ○○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 등에서 확인되어 청구인과 강○○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의 연간 상수도사용량이 74㎘로 동일지번 타세대의 평균사용량 231㎘의 32%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몸이 불편하여 거동을 못하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은 아들인 강○○과 함께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에서 증여로 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강○○이 사실상 함께 거주하였다는 강○○이 작성한 부양사실확인서 및 고○○ 등이 작성한 인우증명서로는 청구인이 강○○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납부실적증명서 및 진단서 역시 청구인과 강○○이 함께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과 강○○의 주민등록표상에는 1993년 3월부터 2002년 4월,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 증여일(2006.4.14.) 및 양도일(2006.12.22.) 당시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아들인 강○○은 각각 별도의 세대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