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토지와 건물(다가구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3887 선고일 2008.04.2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소유자가 다가구임대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특별시

○○구 ○○동 ○○○-○, ○○○-○의 2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 유하고, 청구인의 아들 ○○○은 쟁점토지 위의 다가구임대주택 2개동 32가구 (이하 “쟁점다가구임대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은 2006년 12월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 및 쟁점다가구임대주택을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다가구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쟁점 토지 는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7.9.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685,810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다가구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처 분청이 단순히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 는 것은 서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 지에 어긋나고, 다가구임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주거용으로 임대함에 있어 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임대단위이며, 그 소유자가 동일인이든 각각 소유하든 지간에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므로, 주택뿐 아니라 토지에 대하 여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직접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기엔 너무 고 령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주인 아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를 맡긴 것으로 청구인이 토지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아들에게 토지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들과 함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을 승낙함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으며,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토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건물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면, 다가구임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 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세무서에 주택 임 대가 아닌 토지임대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하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 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 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 산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1)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 2 【주된 주택소유자】 법 제7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 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 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주택 (3-1)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주택(이하 “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 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가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 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 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괄호생략)부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 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괄호 생략)부터 기산한다.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 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4)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 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 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 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쟁점다가구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 여 1968.3.19. 매매를 원인(원인일; 1968.3.18.)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현재까 지 소유하고 있으며, ○○○이 쟁점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하여 1996.3.5. 소유권보 존등기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2) 쟁점다가구임대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쟁점토지 위에 2동의 다가구주택 32가 구가 건축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이 청구인 및 ○○○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2003.1.1. 쟁점토지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이 1996.11.7.부터 쟁점임 대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시장이 ○○○에게 교부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는 ○○○이 2005.12.8.에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는 청구인이 2006년 12월 처분청 에 쟁점토지를 다가구임대주택의 부수토지(토지가격 15억원 상당)로서 종합부동산 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자와 다가구임 대주택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이 아닌 토지를 임대한 경우라 하여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 하였음이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대상으 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다가구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을 한 경우에 한해 당해 다가구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관할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할세 무서에 다가구임대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 청이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 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