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경비의 손금부인과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3864 선고일 2008.06.04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원도급자에게 제반 이행의무가 있는 공상처리비를 접대비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시가보다 높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공사현장의 고철매각대금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하여 관련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7.5.2~2007.5.31.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2005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계상한 노무비 772,009천원(2003년 귀속분 501,727천원, 2004년 귀속분 ▵385,773천원, 2005년 귀속분 656,056천원)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공상처리비 398,799천원(2004년 귀속 171,500천원, 2005년 귀속 227,299천원)을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손금에서 부인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00건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자재대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 하여 매입금액 586,895천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으로 산입하고, 아파트 공사현장의 고철매각대금 112,000천원을 매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고철매각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및 법인세 계산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7.9. 2003사업연도 법인세 205,310,22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0,817,92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500,841,52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03,88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39,59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3사업연도 501,727,330원, 2005사업연도 768,056,03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노임지급일 이외 설․추석명절 등에 사기진작차원으로 수시로 234,407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대표이사가 현장방문시 특별상여금 성격으로 99,9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334,307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4년 근무형태를 일반계약형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김00 등 6명의 사용인에게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53,194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00건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자재대 586,895천원은 정당한 시세대로 구입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398,799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금액에서 초과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2005.5.18. 00자원건설과 계약한 고철매각대금 46,000천원은 처음으로 매각하다 보니 가격산정 등에 문제가 있어 9,200천원만 수령하였고 나머지 36,800천원은 수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령하지 못한 36,800천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종결시까지 추가 노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추가 노임 등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확인서에 자필서명 날인한 사실 등을 볼 때 당초 노무비와 관련한 조사내용 및 처분내용은 적법․타당하고 정당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2004년 당시 근무형태를 일반계약 형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김00 등 6명의 개인통장으로 53,194,820원을 퇴직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현황, 통장사본, 연봉근로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 종결시까지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자료 및 퇴직금 지급현황과 연봉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00건업 주식회사로부터 자재를 구입할 때, 관련자재를 시세대로 구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외상매입금 잔액과 00건업 주식회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서로 상이하여 실질적인 미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00건업 주식회사의 매출과 매입의 공급가액 차이를 시기초과액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당초 조사 및 처분내용은 적법․타당하다.

(4) 청구법인의 주장내용 중 “쟁점공상처리비는 청구법인이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계약(계약특수조건)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사실로 보아 쟁점 공상처리비에 대한 제반 이행의무는 원칙적으로 00건설 주식회사에 있으나, 거래관계를 두텁고 원활하게 유지하고 추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부득이 약정을 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공상처리비 지급액은 00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확실하나 계약에 의하여 포기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00자원건설의 업종, 사업기간, 신고외형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철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해온 사업자이며 당초 계약금액인 46,000천원에 고철을 구입하여도 이득이라고 판단하여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이고 청구법인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나 계약을 변경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00자원건설에 대한 고철매각 대금을 46,000천원으로 확정하고 매각대금 중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등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각대금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정기적인 노임지급일 이외 수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추가노임 234,407천원과 대표이사가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특별상여금 성격의 추가지급액 99,900천원 합계 334,307천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김00 등 6명의 사용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3,194천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00건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자재대 586,895천원이 정당한 시세대로 구입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4) 지급의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금액 재계산한 공상처리비398,799천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5) 청구법인이 00자원건설에게 매각하기로 계약한 고철매각대금 46,000천원 중 9,200천원이 실지 수령금액이고 36,800천원은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서를 수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것)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 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 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 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 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 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 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중략...는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 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 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 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정기적인 노임지급일 이외 수시로 직원들에게 334,307천원(추가 노임 234,407천원과 대표이사가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특별상여금 성격의 추가지급액 99,90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조사시 각 사업연도별 결산시 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한 제경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 종결시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당초 조사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2003년~2005년 노임지급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로 발생 및 지급된 노무비 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확인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심판심리일까지 쟁점 ①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김00 등 6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53,194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지급명세서, 청구법인이 김00 등 6인에게 텔레뱅킹한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당초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자료 및 퇴직금 지급현황과 연봉근로계약서,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분의 퇴직급여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을 보면 김00 등 6인에게 53,194,820원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나, 이 금액이 중간정산 퇴직급여인지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00건업 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한 원자재 586,895천원은 정당한 시세대로 구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00건업 주식회사가 원자재를 거래한 방법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월별금액을 현장별․업체별로 기재하여 00건업 주식회사를 통해서 매입처리 할 업체를 1차 선별하여 정리한 후 그 선별한 업체로부터 매입하여야 할 금액에 일정금액의 이익을 추가한 후 그 금액에 대하여 00건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식으로 원자재를 매입한 사실과, 이러한 일련의 행위(전산작업)가 청구법인의 PC에 “자재결재내역”이라는 파일명으로 수록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② 00건업 주식회사의 매출액 100%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이며, 청구법인이 기존에 계속․반복적으로 매입하던 원․부자재 중 일부를 00건업 주식회사를 통하여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외상매입금 잔액과 00건업 주식회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서로 상이하여 실질적인 미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00건업 주식회사의 거래가 정상적인 시가라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00건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공상처리비(398,799천원)가 당초 도급계약시부터 공상처리비를 00건설 주식회사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공상처리비를 비용에 계상하고 지출한 것이어서 손금의 개념에 부합되는 지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지급의무 없는 산재사고 보상금등(2004년 171,500천원, 2005년 227,299천원)을 사고자와 합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고보상비 등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공상처리비로 비용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원도급자로부터 자금지원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필 서명날인하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시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공사중 사고가 발생시 원도급업자인 00건설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률 상승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를 꺼려함에 따라 부득이 경제적 약자이고 하도급업자인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나, 관계법령 또는 계산상 지급의무가 없는 보상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0서106, 2000.5.16. 같은 뜻).

(5) 쟁점 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00자원건설과 계약한 고철을 46,000천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이 중 9,200천원만 수령하였을 뿐 나머지 36,800천원은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36,800천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00자원건설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계약서와 청구법인계좌에 2005.5.19. 입금된 9,200천원이 기재된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00자원건설과 청구법인이 계약금 46,000천원으로 체결한 계약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00자원건설이 이러한 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36,800천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