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 기존사업장과 공동명의 신규사업장은 각각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므로, 공동명의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액을 단독명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단독명의 기존사업장과 공동명의 신규사업장은 각각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므로, 공동명의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액을 단독명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 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 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 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 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 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처 ○○○과 공동으로 신규사업장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조기환급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존사업장은 청구인 의 단독명의 사업장이고 신규사업장은 청구인과 처 ○○○의 공동사업장이라 하여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단독명의의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 업장 이외의 신규사업장 용도로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규사업장의 취득에 따른 매입 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기존 사업자등록증명원(2007.10.4)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12. ○○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업으로 개업하였으며, 2007.3.5. 청구 인과 처 ○○○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용할 목적으로 ○○북도 ○○시 ○○면 ○○ 리 ○○○ -○외 1필지 및 부수건물을 취득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을 구입하 거나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구입 또는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국심91서191, 1991.4.10외 다수 같은 뜻 임), 이는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자임을 전제 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신규사업장은 청구인과 처 ○○○의 공 동소유 사업장인 반면,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받은 기존사업장은 청구인 단독소유 의 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의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은 각각 권리의무의 주체 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인데도 신규사업장 관 련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 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처 ○○○의 신규사업장 취득에 따른 매입액 중 청 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