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고 종중원 중 일부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중원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고 종중원 중 일부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중원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00세무서장이 2007.7.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24,81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000씨000파문회 종중대표 000(이하 “청구인” 이라한다)는 2007.3.30 000도 00시 00동 0000-0 답 0,000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중원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후 2007.7.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24,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2. 생략
(1) 청구종중은 000가 종중원으로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종중원인 000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과 000씨000파의 종중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 및 청구종중간에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1976.11.10. 000씨000파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함으로써 양도일인 2007.3.30.까지 8년이상 보유하였고, 종중원 000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종중의 종중원인 000가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쌀소득등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000도 00시장이 발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일 이전에 당해 거주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에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자경농지로 보고 있는 바(국심2003중368, 2003.7.23, 국심2007구1498, 2007.8.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고 000가 청구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농지원부, 자경농지사실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중원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