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3804 선고일 2008.05.19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신축・양도한 회수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 김○○와 함께 2003.6.23.~2006.7.14. 기간동안 아래 <표1>내역과 같이 건물등을 신축․양도(이하“쟁점부동산 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5.2.~2007.5.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 청구외 최○○ 및 김○○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7.4.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1,455,460원, 2004년 제1기분 169,896,490원, 2005년 제1기분 8,752,050원, 2005년 제1기분 202,862,580원, 2005년 제2기분 69,322,130원 및 2006년 제2기분 79,289,370원을, 2007.7.6.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065,2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각 부동산 소재지별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장을 포괄양도한 것이고, 부동산 분양을 위한 광고지 배포 등 매매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국세청장도 ○○세무서업무 감사 당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청구외 최○○ 및 청구외 김○○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신축․판매한 부분까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 중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대상 기간을 초과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만일,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판단시점이 조사일 이후이고, 소득분류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최○○이 건물신축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건물 등을 신축․양도한 회수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련의 취득․양도현황을 볼 때, 쟁점부동산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어야 하므로 조사일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 등이 당초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소득분류의 착오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부동산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당초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확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 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5【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8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6) 소득세법 (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7)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개인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예정)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2>쟁점부동산 거래내역 (단위:천원) 구분 당사자 지분 (%) 소재지 대지 취득일 면적(㎡) 양도일 양도대금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대지 상가 (신축일) 주택 1 이○○ 50

○○광역시○○구○○동 1250-10 02.10.15. 515.6 1,135 (03.6.23.) 04.3.29. 1,920,000 (1,116,785) 최○○ 50 2 이○○ 100

○○시○○동 14B8-1L 03.9.4. 245.4 115.02 (03.12.29.) 374.42 04.5.4. 460,000 (75,300) 3 이○○ 33.33

○○광역시○○구○○동 1248-5 02.6.7. 754.7 1,159 (03.12.16.) 05.4.1. 2,500,000 (1,436,602) 김○○ 66.67 4 이○○ 100

○○시○○동 14B8L 03.9.4. 240 111.30(03.12.16.) 382.29 05.5.16. 390,000 (61,979) 5 최○○

○○시○○동 11B3L 05.5.2. 316 348.59 (03.9.23.) 339.46 05.9.23. 389,000 (130,195) 6 이○○

○○시○○동 342-4 04.7.1. 264 622.02 (04.11.) 05.11.10. 650,000 (380,691) 7

○○시○○동 9B2-1L 04.11.8. 429.75 1,030.97(05.7.8.) 06.7.14. 1,000,000 (635,637) ※청구외 최○○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분산을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위장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최○○ 명의 거래분을 청구인 이○○의 소득으로 경정하였음.

(2) 청구인, 청구외 최○○ 및 김○○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내역 구분 업태/업종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이○○,최○○ 부동산/건물신축판매․임대

○○광역시○○구 ○○동 1250-10 02.11.11. 04.3.29. 이○○ 부동산/매매

○○광역시○○구 ○○동 1250-10 4층 03.7.22. 05.9.30. 〃 부동산/매매․신축판매․임대

○○북도 ○○시 ○○동 342-4 04.6.19. 05.11.10. 이○○ 김○○ 부동산/임대

○○광역시○○구 ○○동 1248-5 02.7.11. 05.4.1. 이○○ 〃

○○북도 ○○시 ○○동 342-4 05.2.18. 06.7.20. 〃 〃

○○북도 ○○시 ○○동 342-4 05.9.10. 07.7.20. 〃 〃

○○북도 ○○시 ○○동 342-4 06.8.20.

• 최○○ 부동산건설․부동산/부동산매매․주택신축판매․임대

○○북도 ○○시 ○○동 342-4 02.6.23.

•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상태)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심2005서 2330,2005.12.30.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등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양수도계약서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당초 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기간이 대부분 1년 이내의 단기간인 점, <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3.6.23.~2006.7.14. 기간 동안 건물 등을 신축․양도한 횟수가 7회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중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사전통지 없이 임의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조사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조사대상과세기간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2007.7.27. 국세청고시 제1661호로 개정전)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에 의하면,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항목의 명백한 탈루사실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당해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타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조사진행 중 임의로 조사대상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7.4월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건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국세기본법 별지 제54호 서식)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착수와 함께 조사대상기간이 “2003.1.1.부터 2005.12.31.까지”로 되어 있는 세무조사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또한, ○○세무서장은 당초 이건을 일반통합조사로 세무조사 착수한 후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조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상부관청인 ○○지방국세청장에게 범칙조사로의 전환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초과하여 과세한 것으므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세의 핵심은 위 <표2>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상 비록 세무조사통지서상의 조사대상기간은 2003.1.1.부터 2005.12.31.까지이지만 ○○북도 ○○시 ○○동 9B2-1L 소재 대지429.75㎡․ 상가 1,030.97㎡를 2006.7.14. 10억원에 양도한 사실을 포함하여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인정되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절차를 밟아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판단시점이 이 건 세무조사일 이후이고, 청구인이 이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소득분류의 착오에 의한 것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데, 청구인이 들고 있는 소득분류의 착오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점에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한편,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서(소득세법기본통칙81-2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소득분류의 착오로 인하여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또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