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소득분류의 착오로 인하여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또한, 적법함
[요지] 당초 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소득분류의 착오로 인하여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또한,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외 최OO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장을 포괄양도한 것이며, 부동산 분양을 위한 광고지 배포 등 매매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지방국세청장도 OOO세무서업무 감사 당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쟁점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만일,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판단시점이 조사일 이후이고, 소득분류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1) 청구외 최OO 및 이OO가 건물신축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 최OO이 당초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소득분류의 착오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 취득·신축 및 양도가 부동산매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②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처분청이 청구외 이OO에 대하여 조사한 개인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등에 의하면,청구외 최OO이 청구외 이OO와 함께 2003.6.23. OOOOO OOO OOO OOOOOOO 대 515.6㎡에서 상가건물을 신축(소유지분 청구외 최OO 및 이OO 각각 50%)하여 2004.3.29. 이를 1,92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 최OO 및 이OO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건물신축판매·임대업을 사업자등록(개업일 2002.11.11.)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 이OO 진술기재 전말서(2007.5.28.)에는 청구외 최OO과 함께 부동산 임대·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외 이OO가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 등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94누16021, 1995.9.15. 같은 뜻임),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최OO이 당초 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이OO가 부동산 신축판매 등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 최OO이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판단시점이 이 건 세무조사일 이후이고, 청구외 최OO이 이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소득분류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청구인이 들고 있는 소득분류의 착오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무관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최OO이 쟁점부동산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점에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한편,소득세법기본통칙 81-2 단서에 의하면,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청구외 최OO이 당초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소득분류의 착오로 인하여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또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