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판결확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존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3746 선고일 2007.11.23

채무존재의 근거인 판결이 확정된 이상,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판결의 경정, 같은 법이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문에 의한 채권을 채권자가 포기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익이 존재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2.5.15부터 1995.3.1까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후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2006.3.17 ○○이 청구인에 대하여 포기결정한 퇴직금 과다지급금 환수액 64,225,445원(이하 “쟁점채권포기액”이라 한다)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한 증여세 (자진)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2007.1.10 처분청으로부터 2006.3.17 증여분 증여세 5,782,990원을 고지받았다. 청구인은

○○ 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2007.3.13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일부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항소심 판결문(○○고등법원 ○○나○○○, 200×.××.×× 선고)에 의하여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회수 포기한 것(쟁점채권포기액)이므로 이는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하여 2007.5.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996.1.18 승소하여 문제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으나 이어

○○ 이 제기한

○○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받은 퇴직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패소 판결(

○○나○○○, 200×.××.×× 선고)을 받았는 바, 항소심 판결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판결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청구인이 승소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유일한 판결문으로 된 사정 아래에서는 퇴직금 과다지급금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쟁점채권포기액에 상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이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권포기액의 기초가 되는 ○○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하여 쟁점채권포기액에 상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송 결과 패소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항소 또는 상고하여 그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며 그 여부가 원심이든 항소심이든 확정된 후 주문에 따라 집행되는 내용이 세법상 과세문제와 관련되었을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사법적 판단 즉 판결문에 오류 또는 모순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 또는 상고하여 그 여부를 가려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포기한 채 확정된 판결의 집행으로 파생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불복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확정판결이 중대한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여 쟁점채권포기액에 상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 고등법원(항소심)은 2001.5.24 청구인(원고)이

○○ 로부터 추가로 기지급받은 퇴직금 중 일부 및 해당 이자를 동사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고법 ○○나 ○○○호/ 퇴직금)한 사실, 위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후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동 판결내용이 확정된 사실,

○○ 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 채권포기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청구한 후 이사회 결정 및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2006.3.17 당해 퇴직금 환수채권을 포기한다는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각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채권포기액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확정된

○○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이 민사소송법 제211조 가 정하고 있는 판결의 경정, 같은 법 제451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동 법원이 그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지 않은 이상, 당 심판원이 동 판결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판결문이 하자로 인해 판결효력이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