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존재의 근거인 판결이 확정된 이상,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판결의 경정, 같은 법이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문에 의한 채권을 채권자가 포기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익이 존재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채무존재의 근거인 판결이 확정된 이상,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판결의 경정, 같은 법이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문에 의한 채권을 채권자가 포기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익이 존재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2.5.15부터 1995.3.1까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후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2006.3.17 ○○이 청구인에 대하여 포기결정한 퇴직금 과다지급금 환수액 64,225,445원(이하 “쟁점채권포기액”이라 한다)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한 증여세 (자진)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2007.1.10 처분청으로부터 2006.3.17 증여분 증여세 5,782,990원을 고지받았다. 청구인은
○○ 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2007.3.13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일부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항소심 판결문(○○고등법원 ○○나○○○, 200×.××.×× 선고)에 의하여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회수 포기한 것(쟁점채권포기액)이므로 이는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하여 2007.5.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996.1.18 승소하여 문제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으나 이어
○○ 이 제기한
○○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받은 퇴직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패소 판결(
○○나○○○, 200×.××.×× 선고)을 받았는 바, 항소심 판결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판결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청구인이 승소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유일한 판결문으로 된 사정 아래에서는 퇴직금 과다지급금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쟁점채권포기액에 상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이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권포기액의 기초가 되는 ○○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하여 쟁점채권포기액에 상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송 결과 패소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항소 또는 상고하여 그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며 그 여부가 원심이든 항소심이든 확정된 후 주문에 따라 집행되는 내용이 세법상 과세문제와 관련되었을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사법적 판단 즉 판결문에 오류 또는 모순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 또는 상고하여 그 여부를 가려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포기한 채 확정된 판결의 집행으로 파생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불복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 고등법원(항소심)은 2001.5.24 청구인(원고)이
○○ 로부터 추가로 기지급받은 퇴직금 중 일부 및 해당 이자를 동사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고법 ○○나 ○○○호/ 퇴직금)한 사실, 위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후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동 판결내용이 확정된 사실,
○○ 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 채권포기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청구한 후 이사회 결정 및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2006.3.17 당해 퇴직금 환수채권을 포기한다는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각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채권포기액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확정된
○○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이 민사소송법 제211조 가 정하고 있는 판결의 경정, 같은 법 제451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동 법원이 그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지 않은 이상, 당 심판원이 동 판결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판결문이 하자로 인해 판결효력이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