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3710 선고일 2008.07.08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공급자와 유류공급확인서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1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854-4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1기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21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3.7.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7,02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증과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장부기록에 의하여 소정의 신고기한 내에 실지 그대로 확정신고와 이에 따른 자진납부의무를 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을 실제공급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매입관련 출하전표 및 유류공급확인서를 검토한 바 출하전표에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주)○○’, 출하지는 청구외법인인 ‘(주)○○에너지’, 승인자는 ‘○○’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유류공급확인서의 공급자는 ‘(주)○○에너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의무를 기울였더라면 청구외법인이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29,742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유류매입사실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을 실제공급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주식회사○○에너지’ 계좌에 66,240천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된 무통장입금증, 저유황경유 출하전표, 유류공급확인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 사본,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용 경유 관련 의뢰시험 성적서 등본, 청구인 사업장의 분개장 등을 제출하였는 바, 저유황경유 출하전표에는 공급자명에 ‘(주)○○’, 거래처명에 ‘○○주유소’, 출하지에 ‘(주)○○에너지’, 승인자에 ‘○○’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의 유류공급확인 서에는 ‘공급자 (주)○○에너 지, 공급받는자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2.24. 저유황경유 20,000리터를 ○○주유소에 납품하 였음을 운송담당자(최

○○)가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2월 개업한 사업자로서 2005년 1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저유황경유 출하전표에 의하면 공급자명에 청구외법인 회사명이 아닌 ‘(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달리 유류공급확인서에는 공급자가 ‘(주)○○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 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