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공급자와 유류공급확인서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공급자와 유류공급확인서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29,742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유류매입사실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을 실제공급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주식회사○○에너지’ 계좌에 66,240천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된 무통장입금증, 저유황경유 출하전표, 유류공급확인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 사본,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용 경유 관련 의뢰시험 성적서 등본, 청구인 사업장의 분개장 등을 제출하였는 바, 저유황경유 출하전표에는 공급자명에 ‘(주)○○’, 거래처명에 ‘○○주유소’, 출하지에 ‘(주)○○에너지’, 승인자에 ‘○○’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의 유류공급확인 서에는 ‘공급자 (주)○○에너 지, 공급받는자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2.24. 저유황경유 20,000리터를 ○○주유소에 납품하 였음을 운송담당자(최
○○)가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2월 개업한 사업자로서 2005년 1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저유황경유 출하전표에 의하면 공급자명에 청구외법인 회사명이 아닌 ‘(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달리 유류공급확인서에는 공급자가 ‘(주)○○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 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