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건물 양도분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3706 선고일 2007.12.18

실지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건물 양도분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20. ○○북도 ○○시 ○○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4,7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소재 시멘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공장 1624.98㎡․단층기숙사 115.5㎡,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수위실 17.01㎡, 시멘블록조 슬래이트지붕 단층주택 70.65㎡․단층주택 68.4㎡,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672.0㎡․단층공장 202.1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홀딩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06.8.31. 쟁점토지는 기준시가, 쟁점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609,4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양도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3.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17,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6.20. 주택건설업자인 ○○홀딩스 주식회사가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쟁점건물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만을 매도한 것이므로,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취득가액은 299,295,522원으로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 및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가액 또한 계약서상 당초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였다가 사후 임의 기재한 것으로 보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건물 양도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건물을 의제취득일 이후인 1988.12.31. 취득하여 2006.6.20. ○○홀딩스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는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쟁점건물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299,295,52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위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2006.6.12.자 변경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이 3,9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조항에 “건물가는 0으로, 총매매대금은 토지평당 270만원으로 산정함”이라는 세부설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양수자로부터 수집하여 제출한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주택은 2004.3.10. 청구인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3,46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2005.7.4. ○○홀딩스 주식회사와 부동산매매계약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6.12. ○○홀딩스 주식회사는 청구인과 총 매매대금을 3,89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변경계약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변경계약서와 여타부분은 동일하나 “건물가는 0으로, 총매매대금은 토지평당 270만원으로 산정함”이라고 수기기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세입자들의 불법적인 명도불응으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 세입자들의 임대차계약이 2005.12.31. 기간만료되었으므로 세입자들이 그 원상회복으로 각 임차건물을 청구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06가단○○○○○ 건물명도등, 2007.1.4.), 세입자들의 명도불응에 따라 200,0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며 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 쟁점건물 양도가액은 사후 임의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물이 실제 철거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지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