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체납법인간의 금융거래가 상당기간 동안 계속 있었던 것 등으로 보아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체납법인간의 금융거래가 상당기간 동안 계속 있었던 것 등으로 보아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5.10.13.부터 2007.6.20.까지 00시 00구 00동 000 -00번지 00빌딩 000호에서 노무관리 및 근로자 파견 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00산업(대표이사 000,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2005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4건 93,364천원과 2006사업연도 법인세 3,715천원 합계 97,079천원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7.3. 청구인 에게 출자 지분(70%)에 상당하는 세액 67,955천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이자 실질소유주인 000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총 출자금 50,000천원 중 35,000천원(70%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설립 일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된다. (다)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000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을 보면, 2005.10.12. 000계좌(00은행)에서 체납법인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000 계좌(00은행 000-00-0000000)로 50,000천원이 이체되었고, 2005.10.13. 000 의 동 계좌에서 000(설립 시 대표이사) 계좌(00은행 000-00-0000000) 로 50,100천원이 폰뱅킹으로 이체된 후, 당일에 수표 2매(35,000천원, 15,000천원)로 인출되어 청구인 (35,000천원)과 000(15,000천원) 명의로 체납법인 계좌(00 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2005.10.18. 체납법인의 주식납입금(50,000천원)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날 뿐, 동 주식납입금의 실소유자 000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2003.7.15.~2006.4.10기간동안 0000보험주식회사에서 재직하고, 2006년 6월경부터 2007년 4월경까지 체납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증빙으로 재직증명서와 청구인 계좌(00은행 000-00-0000-000)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조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영업사원 신분으로 재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액(월 2,000천원~3,650천원)외에도 체납법인과의 금융거래가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금융증빙을 청구인 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친구인 000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체납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체납법인과의 금융거래가 상당기간 동안 계속 있었던 것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