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3698 선고일 2008.02.25

기존 임차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3. 사업자등록을 하여 ○○○ 외 7필지 2,977㎡에, 건물 7,607.65㎡(상호는 ‘○○○’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2004년 제1기~2005년 제1기에 4,079,893천원의 고정자산 투자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여 407,665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5.6.22. 쟁점부동산을 이○○○ 외1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7.3.13.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067,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채 전부를 양수인이 인정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고 건물의 용도가 온천업에 적합하게 그대로 유지되는 등 경영주체만 바뀌었을 뿐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데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임차인 최○○ 등은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과 임차기간을 24개월로 약정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건물이 양도된 근일에 폐업하는 등 기존 임차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지 못하였고, 임차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계약서와 달리 이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상 하단에 전세금을 승계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증금 승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1면의 특약사항에 잔금일에 대한 특약사항만 기재되어 있는데도 별첨 특약사항 19항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이 있다는 것은 사후 보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양수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 4월경 부도로 인하여 채권·채무 및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여 상황이 정리된 후에 양수인이 사업장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 및 목욕탕업에 공하였으나, 양수자는 쟁점부동산 중 전 사업자가 임대하던 헬스장을 직영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수도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12월 신축한 쟁점부동산을 2005.6.22. 이○○○·임○○○에게 5,025,000천원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4년 제1기~2005년 제1기에 4,079,893천원의 고정자산 투자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407,665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목욕탕업, 헬스업을 2004.5.13. 개업한 후 2005년 4월 무단폐업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수수한 사실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제반 세무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이○○○ 및 임○○○는 같은 소재지에서 ‘○○○’라는 상호로 2005.7.1. 부동산임대업, 목욕탕업을 개업하였고, 2005.10.6. 헬스클럽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임차인 최○○○이 동소에서 청구인과 2004.10.4. 2004.10.4. 2004.12.31. 2005.4.26. 임차기간을 24개월로 각 약정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근일에 폐업하는 등 기존 임차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지 못하였다. 또한, 당초 임차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계약서와 달리 이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상 하단에 “백○○○의 전세금을 승계함 이○○○”로 기재되고 날인되어 있으나, 이는 임차인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된 계약서와는 상이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 및 목욕탕업에 공하였으나, 양수자는 이 건물 중 전 사업자가 임대하던 헬스장○○○을 직영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내용 중 사업장에 공하던 청구인의 비품 등을 경매에 임하여 양수자가 제3자로부터 취득하였다.

(4)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1면에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은 은행대출시 조정된다”고만 나타나나, 특약사항 19개항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으며, 그 별지 특약사항 제3호는 임차인의 승계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에서 양도시점 현재 채권자 19명에 대한 채권최고액만 기재되었을 뿐, 채권·채무 승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5) 양수자 이○○○의 사실확인서(2006년 12월)에 의하면, 양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5.6.21. 매입하였으나 청구인의 채권과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양수도 관련 계약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매입자는 청구인의 채권과 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다는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확인하고 있다.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에 임차인이 많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여 양도자로부터 임대를 종료시키고 채권·채무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임차인 일부가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근일에 폐업하여 기존 임차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 및 목욕탕업에 공하였으나, 양수자는 동 건물 중 일부를 직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