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휘발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1.18.부터 2006.10.16.까지 톨루엔, 메탄올을 3가지 배합비율(톨루엔 60%, 80%, 100%)에 따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시너’ 18리터짜리 캔을, 솔벤트를 저장탱크를 통해 배출하여 소분하는 방법으로 ‘에나멜시너’ 18리터짜리 캔을 제조한 다음 유사석유판매상에게 ‘소부시너’ 1캔과 ‘에나멜시너’ 1캔을 ‘1세트’(이하 “쟁점제 품 ” 이라 한다)의 판매단위로 하여 1세트 당 28,000원 내지 30,000원씩 총 1,408,612,000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실지운영자인 000 등 3명을 징역1년 내지 징역10월에 처한다는 00지방법원의 판결문(200×고단××××, 200×.×.× 선고)을 근거로 하여, 2007.6.28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00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7.7.10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2006년 1월~10월 출고 분 1,293,156,9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교통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가. 휘발유
- 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 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석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 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 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①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첨가제】 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별표6]과 같다. [별표6] 자동차 연료 형 첨가제의 종류
1. 세척제 2. 청정분산제 3. 매연억제제 4. 다목적첨가제 5. 옥탄가향상제
6. 세탄가향상제 7. 유동성향상제 8.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3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 기준은 [별표30]과 같다.
② 자동차의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직접 실시 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이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과세물품)이 아님에도 이 건 교통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중 00지방법원의 판결문(200×고단××××, 200×.×.× 선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고인 000는 2005.1.18경부터 유사석유제조공장인 주식회사 00000을 실제로 운영하여 오던 자이고, 피고인 000는 2005.7.1경부터 유독물관리자격증을 소지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유사석유의 제조책임을 담당해 오던 자이며, 피고인 000은 2005.1.18경부터 위 회사에서 위험물 관리책임을 담당해 오던 자이다. (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유사석유 운반담당 종업원인 000, 000, 000, 000과 공모하여 2005.1.18경부터 2006.10.16경까지 00시 00구 00동 000-000 주식회사 00000 공장에서 기존에 설치된 저장탱크 5개, 주입밸브 2개, 용기 4,000개 등을 이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메탄올을 3가지 배합비율(톨루엔비율 60%, 80%, 100%)에 따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시너 18리터짜리 캔을, 솔벤트를 저장탱크를 통해 배출하여 소분하는 방법으로 에나멜시너 18리터짜리 캔을 각각 제조한 다음, 유사석유 판매상인 000, 000, 000, 000등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소부시너 1캔, 에나멜시너 1캔을 1세트로 소부시너에 톨루엔이 함유된 비율에 따라 28,000원 내지 30,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소부시너 및 에나멜시너 총 1,815,336리터, 판매가 1,408,612,000원(출고가 소부시너 16,000원, 에나멜시너 12,000원 기준)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다) 따라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000를 징역 1년에, 피고인 000, 000을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
(3) 처분청은 위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2007.6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교통세를 추징하는 한편,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실사업주 000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2007.6.29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 고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이 교통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 하여는 “휘발유와 유사한 것으로써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야 하나,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관련법규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고, 특히,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각각 별도의 용기에 주입하여 판매하였을 뿐, 자동차의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하게끔 이들을 혼합한 과세물품을 제조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교통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휘발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제품이 관련법규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하게 제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건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교통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광2288, 2003.9.18,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