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대신 실지매입처로부터의 매입한 것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가공세금계산서 대신 실지매입처로부터의 매입한 것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ㅇㅇ세무서장이 2007.6.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3,079,170원의 부과처분은 88,006,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4.2기중에 ㅇㅇㅇㅇ하우징(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9,18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 6.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3,079,1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원사를 ㅇㅇ상회 이ㅇㅇ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89,18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ㅇㅇ상회 이ㅇㅇ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상기인은 2004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원사를 공급하였으며, 그 대금은 2004년 12월 6일 13,724,000원, 2004년 12월 31일 18,960,000, 2005년 2월 1일 10,180,000원, 2005년 3월 2일 13,053,000원, 2005년 5월 4일 14,264,500원, 2005년 6월 1일 17,824,500원을 본인의 계좌로 매월 일정액을 입금받았으며, 차후에는 어떠한 거래도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 이이 ㅇㅇ상회 이ㅇㅇ(대구은행 예금계좌 090-13-046564)에게 6차례에 걸쳐 88,006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이의 ㅇㅇ은행 ㅇㅇㅇ 지점의 계좌별 거래명세표(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창구인과 이**이 쟁정사업장의 공동대표자라는 사실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ㅇㅇ상회 이ㅇㅇ가 개업이후 원단(포목) 소매업 이외의 업종을 추가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으나, ㅇㅇ상회 이ㅇㅇ가 2004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원사를 공급하였으며, 그 대금은 6회에 걸쳐 본인의 예금계좌로 매월 일정액을 입금받았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인 이이 ㅇㅇ상회 이ㅇㅇ의 ㅇㅇ은행 예금계좌로 6차례에 걸쳐 88,006천원을 실제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이이 ㅇㅇ상회 이ㅇㅇ와 오누이 관계로 개인적인 금전거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인적인 금전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원 단위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하여 이 건의 경우 천원 단위로 6회에 걸쳐 송금한 점을 감안하면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아닌 원사매입대금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사업장의 제조원가율이 2003년 79.8%, 2005년 85.2%으로 평균제조원가율이 82.5%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제외할 경우 2004년에는 77%로 평균제조원가율 비하여 5.5%가 낮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원사를 ㅇㅇ상회 이ㅇㅇ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ㅇㅇ상회 이ㅇㅇ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이**이 2004년에 ㅇㅇ상회 이ㅇㅇ에게 원사구입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88,006,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