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한 주택신축판매수입금액의 단순경비율 추계결정분에 대하여 추가 제출된 지급증빙 중 지급사실이 불명확한 철거비용과 재료비 등은 필요경비로 추인하기 어려우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취득세・등록세 등 제세금은 의 필요경비 인정함.
무신고한 주택신축판매수입금액의 단순경비율 추계결정분에 대하여 추가 제출된 지급증빙 중 지급사실이 불명확한 철거비용과 재료비 등은 필요경비로 추인하기 어려우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취득세・등록세 등 제세금은 의 필요경비 인정함.
○○○세무서장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7.6.2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33,350원의 감액경정처분은 8,028,11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택(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는 청구인이 신고하였던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연간 매출과세표준 251,380천원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연간 수입금액 682,482천원 합계 933,862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07.2.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91,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4.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후 2007.6.22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1,633,3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이란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2001.6.30 개업하여 공동사업으로 경영해 오다 면세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2004.5.24 단독사업자로 변경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주택 신고내용에 의하면 2004연도 수입금액은 933,86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락 및 매수토지상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일부를 2004년 중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의 2004연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4년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한 후 실지조사경정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총수입금액 933,862,000원 중 청구인이 주장한 토지구입비(2004년 매각분), 경락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비용 및 전기요금, 분할측정비, 레미콘비, 상하수도비, 현장소장 급여, 차입금이자, 공고비 등 합계 881,382,54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거비․판넬구입비․제세금 등 합계 110,743,73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판넬금액 구입자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주택건설 발행 약속어음 5매 합계 66,500천원과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200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철거비 35,000천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발생사실이나 동 비용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추인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판넬구입비로 주장하는 66,500천원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주택건설 발행 약속어음외에는 실지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동 어음이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판넬구입비용으로 지급한 어음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세금 9,243,730원은 처분청이 2004연도 귀속분으로 인정하여 직권시정할 예정인 8,028,110원에 대하여는 이를 2004년 귀속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7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