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청구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거주자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청구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강○○, 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1.9. ○○시 남구 ○○동 66-31번지 답 929㎡, 같은 동 66-43번지 답 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2.23. 송○○외 2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316백만원, 취득가액은 292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2004.4.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3,826,0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6.11.~6.22.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650백만원, 취득가액은 296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위 조사기간 중인 2007.6.21. 양도가액은 325백만원, 취득가액은 148백만원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50백만원, 취득가액 296백만원)에 의하여 2007.7.12. 청구인들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47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2)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650백만원, 취득가액은 296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조사기간중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들은 2003.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2.23.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316백만원, 취득가액은 292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2004.4.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650백만원, 취득가액은 296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조사기간 중인 2007.6.21. 양도가액은 325백만원, 취득가액은 148백만원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수정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는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들이 조사기간 중에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심2006중3195. 2007.3.30. 기각,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