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축중인 건물을 폐업하였으나 재산적가치가 없어 잔존재화로 볼수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3337 선고일 2008.06.12

신축중인 건물은 그 공사를 위해 6억여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단시점까지 건설된 부분이 그 자체로나 추가공사를 통해 활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신축중인 건축물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28. 000도 00시 00읍 00리 000-0에서 ‘0000사우나’라는 상호로 000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리 000-0 대 869㎡, 000-00 대 89㎡, 000-0 대 238㎡ 지상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3년 1기에 부가가치세 61,205,00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의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되고 상기 토지 중 00리 000-0 및 000-00 토지는 2005.5.13. 000에게 경락으로 양도되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라 하여 사업자등록 후 6월이 되는 2003.9.28.을 폐업일로 보아 직권폐업하고 신축중인 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기환급받은 매입가액 612,050천원을 신축중인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12.1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86,494,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이의신청을 거쳐[이의신청에서 폐업일자가 정정(2005.5.13.)되어 세액 10,888,370원이 감액경정됨], 200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 지상물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분리되어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지상물로서의 가치가 없고,000란은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에 자동차 서비스업을 하고자 하여 목욕탕 건물을 신축중이던 청구인 소유의 지상물 부분에 대해 매수할 의사도 없는 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 건 지상물을 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물의 신축은 당초 사업자등록상의 목욕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이고 사업에 공하는 고정자산 매입으로서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한 것으로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건축중인 건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현지확인 결과 당초 공사예정인 지하 1층, 지상 4층 중 지하 1층 677㎡ 및 1층 바닥면적 471㎡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공사금액 673백만원이 소요된 미완성건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자산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축중인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000도 00시 00읍 00리 000-0에서 ‘0000사우나’라는 상호로 000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리 000-0 대 869㎡, 000-00 대 89㎡, 000-0 대 238㎡ 지상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3년 1기에 부가가치세 61,205,000원을 환급받았으며, 처분청은 위의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되고 상기 토지 중 00리 000-0 및 000-00 토지가 2005.5.13. 000에게 경락으로 양도되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라 하여 사업자등록 후 6월이 되는 2003.9.28.을 폐업일로 보아 직권폐업하고 신축중인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기환급받은 매입가액 612,050천원을 신축중인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도 00시 00읍 00리 000-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000가 청구인 토지와 연접한 00리 000-0과 000-0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000의 아버지 000의 요청으로 청구인 소유토지와 위의 000 명의의 2필지 토지를 합한 3필지의 토지를 한 울타리로 하여 목욕탕(0000사우나)을 공동으로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2003.1.21.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관련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는 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의 00리 000-0 토지를 2002.9.26.(등기접수일) 취득하였고, 위의 00리 000-0 토지 및 동소 000-00 토지는 2001.11.6.(등기접수일) 000가 취득하여 2005.5.13.(등기접수일) 000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2005.5.13.)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 건 신축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부 판결문(2006가합609, 2007.7.20.)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경주지원 판결문(원고 000, 피고 청구인)에 의하면 주문에 ‘00시 00읍 00리 000-0 대 869㎡ 및 같은 리 000-00 대 89㎡ 중 별지도면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지하건물 8㎡와 같은 도면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지하건물 664㎡는 원고(000)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유 부분에 피고(청구인)가 2003.1경 위 각 토지 및 같은 리 000-0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의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00시장의 건축허가를 얻어 그 무렵 0000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공사는 2003.4경까지 주문에 기재된 구조물까지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위 구조물의 현황은 가설공사, 토공사, 지하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원고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토지(위의 00리 000-0 대 869㎡ 및 같은 리 000-00 대 89㎡)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5.5.13. 당시 주문에 기재된 구조물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보건대, 원고가 위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구조물은 지하층 골조공사까지만 마쳐진 상태에 불과하여 건물로서의 최소한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당해 사건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 건 신축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국심 2006서271, 2007. 4. 9. 등 참조),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당해 재화 자체의 재산적 가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는 이 건 신축중인 건물은 그 공사를 위해 6억여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단시점까지 건설된 부분이 그 자체로나 추가공사를 통해 활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은 당해 판결문상의 구조물을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재산적 가치유무를 가리는 판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해 판결에 의하여 반드시 그 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 건 신축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