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건물은 그 공사를 위해 6억여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단시점까지 건설된 부분이 그 자체로나 추가공사를 통해 활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신축중인 건축물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처분은 정당함
신축중인 건물은 그 공사를 위해 6억여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단시점까지 건설된 부분이 그 자체로나 추가공사를 통해 활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신축중인 건축물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000도 00시 00읍 00리 000-0에서 ‘0000사우나’라는 상호로 000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리 000-0 대 869㎡, 000-00 대 89㎡, 000-0 대 238㎡ 지상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3년 1기에 부가가치세 61,205,000원을 환급받았으며, 처분청은 위의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되고 상기 토지 중 00리 000-0 및 000-00 토지가 2005.5.13. 000에게 경락으로 양도되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라 하여 사업자등록 후 6월이 되는 2003.9.28.을 폐업일로 보아 직권폐업하고 신축중인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기환급받은 매입가액 612,050천원을 신축중인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도 00시 00읍 00리 000-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000가 청구인 토지와 연접한 00리 000-0과 000-0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000의 아버지 000의 요청으로 청구인 소유토지와 위의 000 명의의 2필지 토지를 합한 3필지의 토지를 한 울타리로 하여 목욕탕(0000사우나)을 공동으로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2003.1.21.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관련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는 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의 00리 000-0 토지를 2002.9.26.(등기접수일) 취득하였고, 위의 00리 000-0 토지 및 동소 000-00 토지는 2001.11.6.(등기접수일) 000가 취득하여 2005.5.13.(등기접수일) 000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2005.5.13.)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 건 신축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부 판결문(2006가합609, 2007.7.20.)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경주지원 판결문(원고 000, 피고 청구인)에 의하면 주문에 ‘00시 00읍 00리 000-0 대 869㎡ 및 같은 리 000-00 대 89㎡ 중 별지도면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지하건물 8㎡와 같은 도면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지하건물 664㎡는 원고(000)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유 부분에 피고(청구인)가 2003.1경 위 각 토지 및 같은 리 000-0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의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00시장의 건축허가를 얻어 그 무렵 0000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공사는 2003.4경까지 주문에 기재된 구조물까지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위 구조물의 현황은 가설공사, 토공사, 지하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원고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토지(위의 00리 000-0 대 869㎡ 및 같은 리 000-00 대 89㎡)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5.5.13. 당시 주문에 기재된 구조물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보건대, 원고가 위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구조물은 지하층 골조공사까지만 마쳐진 상태에 불과하여 건물로서의 최소한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당해 사건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 건 신축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국심 2006서271, 2007. 4. 9. 등 참조),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당해 재화 자체의 재산적 가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는 이 건 신축중인 건물은 그 공사를 위해 6억여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단시점까지 건설된 부분이 그 자체로나 추가공사를 통해 활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은 당해 판결문상의 구조물을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재산적 가치유무를 가리는 판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해 판결에 의하여 반드시 그 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 건 신축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