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기한이 8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건 심판청구기한이 8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O OOO OO OOO OOOO에서 OOOOOOOOO라는 성인오락실을 운영(2005.10.1. 개업, 2005.12.5. 폐업)한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5. 폐업이후 2006.3.31.까지 동 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품권 매입금액에 의한 추정수입금액을 근거로 2007.3.8.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715,0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2007.4.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2007.5.23. OOO우체국에 접수(OOOO OOOOOOOOOOOOO)하였고, 동 통지서는 OO우편집중국을 거쳐 OO우체국에서 2007.5.25. 11:10 청구인 소재지 아파트의 경비원(윤OO)에게 배달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7.5.25.부터 90일 이내인 2007.8.2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07.8.31.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